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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송연기자 실태조사…열악한 수입ㆍ구두계약 불공정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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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방송연기자 실태조사…열악한 수입ㆍ구두계약 불공정관행 여전

10명 중 8명 출연료 연 1천만 원 미만 수령, 절반이상이 생계위해 투잡 중
2명 중 1명만 서면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미사용, 불투명한 출연료 정산 등 불공정계약 만연
쪽대본, 차기출연 미끼로

연기자 소득 2019.jpg
서울시 자료제공 - 연기자 연평균 소득 자료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방송사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방송 연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태 조사는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 (’20년 10월~11월),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수입조사 두가지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연기자 (560명) ‘직군 ’을 살펴보면, 배우가 72.0%로 가장 많았고, 성우 (10.2%), 코미디언 (9.6%), 무술연기 (8.2%) 순이며, ‘연령별’ 로는 성인 연기자 92.0%, 아동ㆍ청소년 연기자 8.0% 였고, ‘출연 매체’ 는 방송이 85.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인터넷 플랫폼이 14.1%다.

 

먼저, 연기자 노동조합원 4,968명에 대한 출연수입 분석결과 ’15년 평균 28,123천 원이던 출연료는 (’16년) 26,238천원→(’17년) 23,011천원→(’18년) 20,943천원→(’19년) 19,882천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조사 대상 560명이 출연한 1,030개 (’19년~조사시, 1인 최대 3개 답변)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 (방송사가 1~18등급으로 연기자 경력ㆍ등급 평가) 등 다른 문서로 갈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도 다수 조사됐으며, 먼저 일명 ‘쪽대본’ 으로 불리는 촬영 직전 대본을 받은 경험이 33.4%나 됐고, 차기 출연을 이유로 출연료 삭감 (27.1%) 하거나 ▲야외비ㆍ식대 미지급 (21.8%), ▲18시간 이상 연속촬영 (17.9%), ▲편집 등 이유로 출연료 삭감 (12.5%),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10.5%) 등 불공정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동ㆍ청소년 배우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지만, 서면계약서 작성은 성인 연기자 (50.9%) 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0.7% 수준이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기자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방송 연기자 출연계약서 8종을 입수해 법률 검토도 동시에 진행했다.

 

검토 결과 표준계약서 미사용을 비롯해, ▲제작사 책임ㆍ축소 및 면책, 전가, ▲연기자의 지적재산권 포괄적 이전, ▲소송제기 금지,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 약관이 의심 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국회, 방송사ㆍ외주 제작사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 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 질수 있다” 며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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