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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1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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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ㆍ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정함
    [크기변환]보건복지부 전경.jpg
    보건복지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1년 12월 4일) 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우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