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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입력 2021.11.14 19:22
수정 2021.11.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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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1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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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료제공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 (자동차), 난방 (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책을 신설ㆍ확대한 것이다.

     

    그 대책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 (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차량 운행 감소 효과를 낸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도 지속 추진하며,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 (31%) 을 차지하는 난방 (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하며,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학원,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하고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하철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저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며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