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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 법적 요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유아숲체험원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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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 법적 요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유아숲체험원 문제 지적

푸른도시국, 유아숲지도사 채용 시 성범죄결격사유 조회, 자격증 현황 부실 지적받아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봉양순 의원.jpg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봉양순 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숲지도사 성범죄결격사유조회 및 자격증 현황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고 12일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법적 요건인 성범죄 결격사유조회가 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채용 시 필수적인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거나 연 1회씩 해야 하는 주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며 "제30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로 숲해설, 자연해설, 유아숲체험' 등으로 뭉뚱그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으며, 시 직영보다 관리가 힘들다는 용역의 경우, 수시 배치를 이용해 이중 혹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정한 관계자의 답변에 “그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 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또 다른 법적 요건인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도 부실해서 오늘에서야 다시 받았으니, 이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 있겠냐며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유아들이 자주 가는 곳이니 안전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고 푸른도시국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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