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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소비자원, 주식리딩방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 발령

입력 2021.11.11 18:21
수정 2021.11.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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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9명이 환급거부ㆍ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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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 소재 유사투자 자문업체 89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560개소 (62.9%)중 184개 (32.9%) 가 유사투자자문업과 통신판매업 신고 중요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변경신고 안내를 한 상태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은 점검대상사업자 중 민원 다발 사업자에 대해 집중해 실시하고, 시는 신고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 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규정 준수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하되, 점검기간 동안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계약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해지 및 환급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환급이 이뤄졌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다시금 환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선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 계약 금지, ▲가입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시 즉시 해지 요청 및 녹취 등 증빙자료로 분쟁 대비,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 환급 거부ㆍ지연 등에 대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 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하고 업계 또한 자발적인 개선과 시정은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서울시 또한 주기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