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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

입력 2021.11.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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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정의 확대 및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 구축 제안
    [크기변환]보건복지부 전경.jpg
    보건복지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8일) 부터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9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대표단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와, ▲WHO 주도의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을 원료로 해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ㆍ뿌리 등’ 을 원료로 해 만든 것까지 포함해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아울러 담배제품은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출시되므로, 당사국들이 성분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이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하고, 이번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

     

    이날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ㆍ제10조 (담배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신규 및 신종담배에 대한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전자담배에 건강경고 표기 의무화,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2021년 8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뱃세 부과 등 담배규제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가열담배의 시장점유율 확대,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마케팅에 따른 청소년ㆍ여성의 흡연 유인, ▲제한적인 담배제품 성분정보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국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당사국 총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나눠 진행된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 되길 희망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이후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 WHO 등 국제사회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정책인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