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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입력 2021.11.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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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 강화 및 세탁물 관리, 폭력예방, 항생제 내성 등 변화하는 의료현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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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표지석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법 등 개정사항의 반영, 코로나19 등 감염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으며,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 (신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 (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신설이다.

     

    또한,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 (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특히,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 (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 (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 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누리집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선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 (홈페이지) 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 이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