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은 주말에도 운영해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승차 확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ㆍ안전을 확인하고, 취학대상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 및 일정이 다른 경우,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