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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입력 2020.12.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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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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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권수정 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 으로만 명시돼 있던 서울시 및 소속 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 까지 포괄해 명시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 (이하 ‘피해자 등’) 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 (威力) 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 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 이며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