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는 코로나19의 피해자 중 기존 복지제도나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0월 12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중ㆍ소도시)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 됐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 등) 는 대상에서 제외 됐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심의회를 통해 지원 받게 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