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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입력 2024.05.16 18:43
수정 2024.05.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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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ㆍ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2024-03.jpg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유형 (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단축형과 표준형은 납입한 금액의 90% 를 돌려받을 수 있고,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된다.

     

    아울러, 지원대상은 출산 (예정) 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 등록 (외국인 등록) 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