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ㆍ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ㆍ중ㆍ장년층에게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및 가사) 와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심리지원) 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시는 기본서비스 추진을 위해 4월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 등 제공기관 4곳을 지정했다.
아울러, 특화서비스도 병원동행, 심리지원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갖춘 3곳을 지정했다.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ㆍ장년 (19~64세) 과 질병, 부상, 고립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13~39세) 이 신청할 수 있다.
덧붙여,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나,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부과된다.
이 밖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ㆍ장년층, 가족돌봄청년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