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6.0℃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23.2℃
  • 구름조금인천21.7℃
  • 맑음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5.5℃
  • 구름조금청주24.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3℃
  • 구름조금안동18.1℃
  • 구름조금상주20.4℃
  • 구름조금포항18.0℃
  • 구름조금군산19.1℃
  • 맑음대구18.2℃
  • 흐림전주18.7℃
  • 구름조금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20.8℃
  • 맑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조금목포19.8℃
  • 구름많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6.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8.8℃
  • 흐림순천16.0℃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2℃
  • 맑음제주20.3℃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9.7℃
  • 구름조금서귀포20.0℃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13.7℃
  • 구름조금제천18.6℃
  • 구름조금보은19.9℃
  • 구름조금천안19.6℃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18.3℃
  • 맑음20.7℃
  • 맑음부안19.1℃
  • 흐림임실18.3℃
  • 구름조금정읍19.1℃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5.7℃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5℃
  • 구름조금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8.6℃
  • 맑음해남18.6℃
  • 구름조금고흥18.8℃
  • 구름조금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6℃
  • 구름조금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8.6℃
  • 맑음구미19.6℃
  • 구름조금영천16.6℃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6.6℃
  • 구름조금합천19.2℃
  • 구름조금밀양20.0℃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조금거제17.7℃
  • 흐림남해17.8℃
  • 맑음18.3℃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52003971339_9b6ea6bae4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