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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3%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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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3% 할인 혜택

월 5천 원 범위 내 부과 금액의 3% 할인

임실군 사진제공 - 임실군청 전경 2024-05.jpg
임실군 사진제공 - 임실군청 전경

 

[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상수도요금 납부 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월 부과금의 3%, 5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이체는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지서 훼손 및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납부자의 수고까지 덜어줄 뿐만 아니라 월 부과 금액의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부제도다.

 

특히, 신청은 당월 고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매월 확인해 대상자가 상수도요금 3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임실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수용가는 문자 고지를 신청하면 매월 수도요금을 문자로 받아 가장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자동이체 신청률을 높여 나가 주민들의 납부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상수도요금 수납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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