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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입력 2024.05.20 08:20
수정 2024.05.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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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본선대회 개최, 우승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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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포스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오늘 (20일) 부터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대회는 해양영토와 해양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영토ㆍ해양법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특히,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에서는 해양영토와 관련된 논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팀이 토론을 진행하고, 대학 (원) 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에서는 해양법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정해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포스터.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포스터

     

    또한,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오늘 (20일) 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오늘 (20일) 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각각 개요서, 변론서 등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신청팀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며,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 및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