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금)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많음22.1℃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2.6℃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3.3℃
  • 흐림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2.2℃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2.9℃
  • 맑음서산24.1℃
  • 구름조금울진19.8℃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조금포항24.6℃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조금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4.0℃
  • 구름조금통영23.3℃
  • 흐림목포23.6℃
  • 연무여수22.6℃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조금홍성(예)22.6℃
  • 구름많음22.1℃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2.0℃
  • 구름조금보령25.8℃
  • 구름조금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조금영천24.3℃
  • 구름조금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조금밀양25.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나상길 시의원,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사진제공 - 나상길 시의원.jpg
인천광역시의회 사진제공 - 나상길 시의원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4) 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특히, 나상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돼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상길 시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이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