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6℃
  • 맑음24.8℃
  • 맑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조금파주25.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8.6℃
  • 구름조금서울26.6℃
  • 구름조금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4.8℃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26.4℃
  • 구름조금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서산26.1℃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5.4℃
  • 맑음추풍령23.6℃
  • 구름조금안동21.8℃
  • 맑음상주25.1℃
  • 구름조금포항18.7℃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19.7℃
  • 구름조금광주25.7℃
  • 맑음부산19.9℃
  • 흐림통영19.0℃
  • 맑음목포23.7℃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5.6℃
  • 맑음25.4℃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1.0℃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25.4℃
  • 구름조금양평25.9℃
  • 구름조금이천26.2℃
  • 맑음인제21.1℃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4.1℃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6.7℃
  • 구름조금금산23.9℃
  • 맑음26.7℃
  • 맑음부안22.2℃
  • 흐림임실20.6℃
  • 맑음정읍24.9℃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17.5℃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0.8℃
  • 구름조금순창군25.0℃
  • 구름조금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0℃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2.1℃
  • 구름조금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2.3℃
  • 흐림광양시19.9℃
  • 구름조금진도군21.4℃
  • 구름조금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조금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조금영덕18.6℃
  • 구름조금의성22.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20.2℃
  • 구름조금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8.8℃
  • 흐림남해19.7℃
  • 맑음22.1℃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