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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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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오는 6월 14일까지 6주 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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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사 전경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6주 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징수 강화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일제정리기간동안 시는 총 체납액의 14% 인 5억 26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ㆍ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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