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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야간 합동단속’ 이륜자동차 위반사항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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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정부시, ‘야간 합동단속’ 이륜자동차 위반사항 60건 적발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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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진제공 - 야간 합동단속

 

[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지하차도에서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 주차관리과와 환경관리과가 의정부경찰서의 안전한 교통 통제 아래 진행했다.

 

또한, 이륜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도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불법 튜닝 8건, 안전기준 위반 42건, 번호판 관리 소홀 10건을 적발했다.

 

이 밖에, 해당 적발 건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한다.

 

이 외에도,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이동소음 관리를 통해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 이며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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