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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입력 2024.05.16 08:14
수정 2024.05.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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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6일) 부터 오는 7월 31일, 내항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2022년 지원선박 예인선).jpg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2022년 지원선박 예인선, LNG)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ㆍ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16일) 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 (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아울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 이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