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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증 농ㆍ수ㆍ특산물' 오는 31일까지 접수

입력 2024.05.16 09:05
수정 2024.05.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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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생산된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가공식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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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자료제공 - 농ㆍ수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우수 농ㆍ수ㆍ특산물 및 가공제품의 품질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농ㆍ수ㆍ특산물 품질인증제’ 는 인천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농식품 등 농ㆍ수ㆍ특산물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ㆍ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인천광역시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관내 농ㆍ어업인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농ㆍ어업 가공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기관ㆍ단체의 인증서,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등 품질 우수성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군ㆍ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생산ㆍ품질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최종 선정된 품목에 3년 간 ‘인천광역시 농ㆍ수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더불어, 연 1회 이상 생산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올해 4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 농ㆍ수ㆍ특산물 품질인증 품목은 13개 업체의 66개 품목 (농산물 6, 수산물 38, 축산물 2, 전통ㆍ가공식품 20) 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선정되는 농ㆍ수ㆍ특산물품질인증 제품이 농가 소득 증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며 “인천의 우수한 농ㆍ수ㆍ특산물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 관내 농ㆍ어업인과 농ㆍ어업 가공업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