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늘 (13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