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 (16일) 부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만 원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3일까지며,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전년도 (2023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로 1인 당 2개 업체까지 인정된다.
단,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과 휴ㆍ폐업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청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해 심사가 진행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ㆍ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돼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황민안 군 신활력경제정채관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