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압류 차량 인도명령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인도명령 예고 대상 차량 체납은 자동차세 등 4,446건 32억 9천만 원이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5월에 압류 차량 233대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했고, 체납 안내 및 5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한,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도 체납이 있을 시에는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명령서를 받은 압류 차량 소유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군산시청에 인도해야 하며, 인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이 이뤄진다.
더불어, 시는 차량이 압류되고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차량 압류에 그치지 않고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