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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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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오는 31일까지...차량 과태료 집중 정리

정읍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jpg
정읍시 사진제공 - 홍보 현수막

 

[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ㆍ차량ㆍ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며,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하며,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 며 “고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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