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7.4℃
  • 맑음21.5℃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3℃
  • 구름조금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2.7℃
  • 맑음원주22.5℃
  • 구름조금울릉도15.0℃
  • 구름조금수원22.0℃
  • 맑음영월18.9℃
  • 흐림충주22.7℃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19.0℃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조금포항18.1℃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18.8℃
  • 소나기전주19.5℃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7.8℃
  • 구름조금광주22.0℃
  • 맑음부산17.7℃
  • 구름조금통영17.6℃
  • 맑음목포20.7℃
  • 구름많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9.8℃
  • 흐림순천17.4℃
  • 맑음홍성(예)22.9℃
  • 맑음21.2℃
  • 구름조금제주21.2℃
  • 구름조금고산19.1℃
  • 구름조금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8.5℃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0.3℃
  • 맑음22.1℃
  • 맑음부안19.9℃
  • 구름많음임실18.7℃
  • 맑음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6.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8.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3℃
  • 흐림보성군20.0℃
  • 구름조금강진군20.3℃
  • 구름조금장흥19.2℃
  • 맑음해남18.9℃
  • 흐림고흥19.3℃
  • 구름조금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9.6℃
  • 구름많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6.5℃
  • 구름조금의성19.5℃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3℃
  • 구름조금경주시17.6℃
  • 구름조금거창17.8℃
  • 구름조금합천19.8℃
  • 구름조금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7.4℃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코레일, 7일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 15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코레일, 7일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 150원 인상

8년 만에 기본요금 1250원→1400원…이용 약관도 개선

코레일 자료제공 - 수도권 광역전철 운임조정 안내문.jpg
코레일 자료제공 - 수도권 광역전철 운임조정 안내문

 

[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오는 7일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 (성인) 기본운임은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바뀐다.

 

특히,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 (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운임조정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도 개정하며, 새로운 영업환경에 발맞추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더불어,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 개선사항이 두드러진다.

 

덧붙여,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으며, 바뀐 운송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 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