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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중소기업 계약 ‘선금보증수수료’ 특별 지원

입력 2024.05.13 18:46
수정 2024.05.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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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75%, 500만 원까지…기업체 경영부담 덜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코레일 사진제공 - 코레일 본사사옥  전경 2023.jpg
    코레일 사진제공 - 코레일 본사사옥 전경

     

    [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계약 수수료 중 ‘선금보증수수료’ 에 대해 총 3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재정을 조기집행해 협력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협력업체가 계약 선금지급 신청 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소기업은 75%, 중기업은 50% 까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코레일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계약금액의 최대 80% 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선금 지급 신청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도 업체 당 최대 500만 원 경감하게 된다.

     

    이 밖에, 지원대상은 코레일에 선금신청 및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기업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숙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기존 지원책을 위한 수수료마저 부담되는 협력사를 위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