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5.5℃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9.3℃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8.8℃
  • 구름조금원주19.7℃
  • 흐림울릉도15.3℃
  • 맑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6.3℃
  • 흐림울진15.5℃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9.0℃
  • 비포항17.6℃
  • 맑음군산16.3℃
  • 구름많음대구18.4℃
  • 맑음전주17.1℃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조금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20.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3℃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조금고산17.4℃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9℃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조금제천17.6℃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5℃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2℃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7℃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조금장흥18.1℃
  • 구름조금해남17.9℃
  • 맑음고흥18.7℃
  • 구름조금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7℃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6.2℃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8.4℃
  • 맑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17.0℃
  • 흐림경주시18.0℃
  • 맑음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9℃
  • 흐림밀양20.3℃
  • 구름조금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조금남해21.0℃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주민참여 유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경기도, 주민참여 유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4월 26일 본회의 통과

52002708362_1ab8a2c2fd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또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 (토지면적 절반 이상) 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공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는 시ㆍ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동의서 징구,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 개정으로 도는 기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공시행자에 참여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폐지ㆍ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구역 요건,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마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 도시계획과 더불어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건에 맞춰 포함하는 탄력적 심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방안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경기도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과 공공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