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소방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조 6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 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총 3만 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천 279명의 인명피해 (사망 364명, 부상 1,915명) 와 5천 9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은 화재현장에서 2천 312명을 구조하고 2만 3,997명을 대피 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연간 화재 피해액 (5903억 원) 과 화재피해 경감액 (22조 6천억 원) 을 비교해 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켰다고 할 것이며, 전년도 피해 경감액은 화재 1건 당 평균 5억 8천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감소시킨 수치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말하며, 화재발생 대상의 총 재산 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020년 2월 경기 화성시 18층 주상복합건물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화재발화 지점인 지하 1층의 일부분이 불에 탔으나 다른 층으로의 연소를 막은 사례가 있었고, 이 날 실제화재 피해액은 약 300만 원이였으나 빠른 진압활동을 통해 58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또한, 서울 동작구 수산시장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연소될 위험이 있었으며, 이 현장에도 소방대가 신고 후 4분 만에 도착해 초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 화재로 500만 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최고 수위의 우선대응 원칙을 유지해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