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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해요

입력 2024.05.22 07:29
수정 2024.05.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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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ⅠㆍⅡ유형으로 구분돼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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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자료제공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

     

    [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자 7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워킹맘, 맞벌이가정, 법정 한부모 (워킹대디 포함) 가정으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초등학교 다자녀 가정이 우선 지원된다.

     

    또한, 사업유형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ⅠㆍⅡ유형으로 구분돼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Ⅰ유형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전액 무료며, Ⅱ유형은 가구소득 기준 120% 초과 150% 이하인 가정으로 가사 서비스 회당 8천 원의 이용료를 자부담한다.

     

    더불어, 가사 서비스는 총 8회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의 모집공고에서 ‘일ㆍ생활균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으로 검색하면 중위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매년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94% 가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휴식이 있어 다음 날 업무 집중도가 향상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 기간은 모집 마감 시까지며,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 (todlfqhsqn@korea.kr) 으로 신청한 후 시흥여성새일본부로 확인 전화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