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상ㆍ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경우’ 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사 (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이 밖에,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