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5.5℃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9.3℃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8.8℃
  • 구름조금원주19.7℃
  • 흐림울릉도15.3℃
  • 맑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6.3℃
  • 흐림울진15.5℃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9.0℃
  • 비포항17.6℃
  • 맑음군산16.3℃
  • 구름많음대구18.4℃
  • 맑음전주17.1℃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조금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20.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3℃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조금고산17.4℃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9℃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조금제천17.6℃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5℃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2℃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7℃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조금장흥18.1℃
  • 구름조금해남17.9℃
  • 맑음고흥18.7℃
  • 구름조금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7℃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6.2℃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8.4℃
  • 맑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17.0℃
  • 흐림경주시18.0℃
  • 맑음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9℃
  • 흐림밀양20.3℃
  • 구름조금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조금남해21.0℃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52003971339_9b6ea6bae4_o (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