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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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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평택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폭 확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난임 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사업

평택시 자료제공 -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홍보물.jpg
평택시 자료제공 -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홍보물

 

[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특히, ‘냉동 난자 해동, 정자채취, 배아 이식, 시술 후 검사비 등’ 을 지원하며 부부 당 최대 2회, 회 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나 난임부부는 시술 이전에 보건소에서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5월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 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

 

더불어,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를 교부받아 시술 중 공난포ㆍ조기배란 등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가 해당되며, 회 당 50만 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장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과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의 시행이 난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ㆍ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더욱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난임부부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로 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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