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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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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고시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50만 290원 (124.3%) 높아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jpg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 (7만 3390원)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 740원보다 50만 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 로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ㆍ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아울러,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 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 도 개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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