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2℃
  • 구름조금25.1℃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19.5℃
  • 구름조금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0.4℃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9.1℃
  • 구름조금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5.3℃
  • 구름조금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2.0℃
  • 구름조금안동22.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대구23.3℃
  • 맑음전주26.4℃
  • 구름조금울산21.5℃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조금통영23.5℃
  • 구름조금목포24.9℃
  • 구름조금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조금완도26.9℃
  • 맑음고창28.1℃
  • 구름조금순천23.0℃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조금고산21.8℃
  • 맑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조금진주24.5℃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8℃
  • 구름조금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9℃
  • 구름조금태백19.1℃
  • 구름조금정선군23.9℃
  • 맑음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3.2℃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6.0℃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5℃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5℃
  • 구름조금강진군25.2℃
  • 맑음장흥24.2℃
  • 구름조금해남25.6℃
  • 구름조금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7.5℃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조금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조금영주23.3℃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4.1℃
  • 구름조금구미24.4℃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조금남해22.9℃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시흥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시흥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앞장

[크기변환]사본 -보도자료2 계량기 정기 검사.jpg
시흥시 사진제공 - 계량기 정기 검사

 

[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어제 (20일) 부터 대야동을 시작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 중으로, 오는 6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검사는 부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또한,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ㆍ접시지시ㆍ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며,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교육ㆍ가정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검사에서는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더불어,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검사에 참여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