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8.1℃
  • 맑음16.3℃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7.2℃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8.6℃
  • 구름조금울진18.6℃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2℃
  • 구름조금안동17.4℃
  • 구름조금상주16.8℃
  • 구름조금포항18.4℃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8.5℃
  • 맑음전주19.3℃
  • 흐림울산17.4℃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부산18.7℃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7℃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9.4℃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7℃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1℃
  • 구름조금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1℃
  • 맑음18.1℃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6.8℃
  • 구름조금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20.5℃
  • 구름조금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1℃
  • 구름조금문경17.1℃
  • 구름조금청송군17.6℃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경주시17.2℃
  • 맑음거창16.2℃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8.3℃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9.0℃
  • 구름조금남해18.6℃
  • 구름많음19.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오는 6월 3일부터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오는 6월 3일부터 접수

친인척ㆍ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jpg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생후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원~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 (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 전국 최초다.

 

특히,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ㆍ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 (부모 등) 와 아동 (생후 만24~48개월) 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또한,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아울러,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EEK)’ 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고,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덧붙여,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며 “맞벌이ㆍ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