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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으로 외식업 자영업자에 총 20억 긴급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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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으로 외식업 자영업자에 총 20억 긴급 저리 융자

연 1%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소 당 2천만 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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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총 20억 원 규모로 업소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오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용처가 시설개선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종사자,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 고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으며, 업소 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타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이고, 2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 간 1백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식품자영업자는 오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하면 되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돼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을 통해서도 식품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기금융자 확대를 추진한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직능단체, 업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식품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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