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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교통위반 이륜차 등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6곳에 추가 설치

입력 2024.05.16 16:46
수정 2024.05.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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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와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6월 중 설치 예정
    과천시 사진제공 -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jpg
    과천시 사진제공 -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를 소방서삼거리 (00 방면) 등 6곳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갈현삼거리 횡단보도 (2개소), 문원동 회전교차로 (장애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에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이륜차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해 과속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설치되는 장소는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정문 앞 도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정문 앞 도로, 소방서삼거리 (00 방향) 도로, 래미안슈르 324동 앞 도로, 과천농협 선바위지점 앞 도로 (양재 방면) 등 6곳이다.

     

    더불어, 차량의 ‘교차로 꼬리물기’ 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 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어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천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