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 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 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 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 만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 (國語), 국기 (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 (國樂) 법은 없었다.
또한, '국악진흥법' 은 국악의 보존ㆍ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뒀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으며,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 이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