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6 (목)

  •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조금25.9℃
  • 구름조금철원26.2℃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1.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5.9℃
  • 흐림울릉도20.0℃
  • 구름조금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조금서산24.8℃
  • 구름많음울진19.8℃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5.1℃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상주23.6℃
  • 흐림포항20.4℃
  • 구름조금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2.2℃
  • 흐림창원23.0℃
  • 구름많음광주23.6℃
  • 흐림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0.9℃
  • 구름많음흑산도24.2℃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4.2℃
  • 구름많음24.4℃
  • 비제주22.3℃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21.4℃
  • 비서귀포21.0℃
  • 흐림진주22.8℃
  • 구름조금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1℃
  • 구름조금인제25.5℃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태백24.2℃
  • 구름조금정선군26.9℃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조금보령24.6℃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5.5℃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2.0℃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3.2℃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4.3℃
  • 흐림거제22.1℃
  • 흐림남해21.6℃
  • 흐림23.8℃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