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5.5℃
  • 구름많음19.2℃
  • 구름조금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9.3℃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8.8℃
  • 구름조금원주19.7℃
  • 흐림울릉도15.3℃
  • 맑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16.3℃
  • 흐림울진15.5℃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9.0℃
  • 비포항17.6℃
  • 맑음군산16.3℃
  • 구름많음대구18.4℃
  • 맑음전주17.1℃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조금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조금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20.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3℃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조금고산17.4℃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9℃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조금제천17.6℃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7.5℃
  • 맑음17.1℃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2℃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조금보성군18.7℃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조금장흥18.1℃
  • 구름조금해남17.9℃
  • 맑음고흥18.7℃
  • 구름조금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7℃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6.2℃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조금의성18.4℃
  • 맑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17.0℃
  • 흐림경주시18.0℃
  • 맑음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9℃
  • 흐림밀양20.3℃
  • 구름조금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조금남해21.0℃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하남시,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하남시,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ㆍ대차 신고제, 투명한 정보 제공ㆍ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jpg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jpg

 

[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ㆍ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주택 임ㆍ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또한, 임ㆍ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난 3년 간 국민 부담완화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차 신규ㆍ갱신ㆍ변경ㆍ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 임ㆍ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ㆍ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며 “임차인 권리 보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