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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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창업기업과 엔젤 투자의 관계는?[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창업기업과 엔젤 투자의 관계는? 엔젤 투자는 192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브로드웨이에서 많은 공연이 제작되었지만, 일부 공연은 작품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공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돈이 많은 후원자들이 자금을 대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런 후원자들을 가리켜 '엔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와주다 보니 '선한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란 뜻에서 엔젤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엔젤 투자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엔젤 투자자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엔젤 투자는 창업기업에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엔젤 투자는 창업기업이 자금, 네트워크, 멘토링, 인증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창업 기업에 투자합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 엔젤 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투자자는 투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 : 엔젤 투자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엔젤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 엔젤 투자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엔젤 투자자는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돕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 엔젤 투자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방법입니다. 엔젤 투자자는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반면, 위험이 높은 투자입니다. 엔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투자의 위험과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과 만나 기업의 나아갈 방향이나 성장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지 자금을 투자하고 나서 성장만을 바라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엔젤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예입니다.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창업자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람. 엔젤 투자는 투자자금을 마음대로 회수하기가 어렵고 최소한 5년 이상은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기에 투자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엔젤 투자를 받을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조달 : 엔젤 투자는 창업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트워크 : 엔젤 투자자는 창업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기업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 : 엔젤 투자자는 창업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인증 : 엔젤 투자는 창업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사업이 투자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업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재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는 창업기업에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엔젤 투자는 창업기업이 자금, 네트워크, 멘토링, 인증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12년 설립되어 엔젤 투자자 교육 및 양성, 엔젤 투자자와 창업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엔젤 투자 저변확대, 엔젤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3만 342명, 전문개인투자자 275명, 엔젤 클럽 260개, 개인투자조합 3,453개, 출자총액 2조 2370억 원 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개인이 투자하는 사람을 엔젤 투자자라고 한다면 초기 창업기업에게 발굴ㆍ보육ㆍ투자하는 회사를 엑셀러레이터하고 합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사업 비용과 창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컨설팅이나 전문가 상담, 판로지원, 사업 인ㆍ허가 절차 진행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등 포괄적인 컨설팅 활동을 진행합니다. 창업을 했지만 성장을 하기 위해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에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사업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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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민법상 계약의 종류[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민법상 계약의 종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계약의 성립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계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순간이 많을 것이며, 계약으로 인해 극복하지 못할 피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일 돌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관계에서 전형계약이든 비전형계약이든,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의,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수반 등의 복잡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계약의 체결과 위험부담, 해약금 등의 우리 삶과 직결된 부분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설명드릴 분야로는 유상 및 쌍무계약 분야로 즉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재산을 목적으로 서로의 재산을 교환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분야입니다. 당사자 일방 (한사람 만) 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 (서로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편무계약은 난해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의 설명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민법' 에서 정의하는 계약의 성립요건은 계약의 유효ㆍ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하여 계약이 목적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않느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는 유효,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의 것이며, 계약의 성립요건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사람 중 계약을 하는 과정 중 계약을 하는 대상물에 의견이 합치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계약을 한 사실을 서로가 다르게 주장한다면 이를 판단해주는 자들 조차 누구의 의견이 맏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은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류로 남겨야 추후 발생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필자를 찾아주셔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찾아오셨지만, 구두로 진행한 계약으로 인해 공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자신이 공사한 만큼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계약은 서면으로 남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문서 중 인감증명서 같은 타인이 무단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공문서를 계약서 추가하라는 말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등이 있지만, 이를 쉽게설명하면 '0월 0일 물품을 교환한다'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그 교환시기와 계약서에 약정된 시간을 두고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대상의 물건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물건이 아니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으로 인해 서로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위험부담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계약을 한 당사자 간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 불능 및 지체의 책임을 물고 있지만, 말이 좋아서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를 확인하는 거지, 실제는 대부분의 계약서 작성된 문구로 만 판결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 시 기술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거래하는 계약에서 일시로 오토바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유보무계약이든 할부계약을 작성하시는데, 오토바이를 매도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계약해지 조건이 다음과 같이 '약정된 대금을 제한기간 이내에 미지급 시 오토바이대금 전부를 상환하거나 또는 오토바이 대금 30%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할 경우, 결론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대금 30%만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듯 계약서에서 쓰는 문구 및 단어, 조사 하나라도 면밀하게 확인해야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줄 것을 보인 사례입니다. 해약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의 칼럼을 맺음하겠습니다. 해약금은 계약한 사실을 단순변심 또는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해지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계약당시 해약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경우 명시된 금전을 해약으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매도인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2배)을 해약금을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기준하고 있고, 일반 물품 거래 시 해약금은 사전에 약정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에 이를 보증하기에 제시된 금액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으니 이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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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㉑ 오페라 '이도메네오 (Idomeneo) K.366' 의 초연과 대성공[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파리에서의 고통으로 인한 모차르트의 내적 성장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로 돌아오기 전 파리에서 보낸 1년 반은 청년 모차르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인생 공부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1778년은 생애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의 해였다. 그것은 타지에서 맞게 된 어머니의 죽음과 그 충격과 함께 시작된 최초의 자립생활이었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막연히 바라는 것이 독립된 삶이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모차르트에게도 이 독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출발이었다. 그의 일생에 있어 제3차 파리여행(1777년~1778) 이전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주고 그에 상응한 대가(代價)와 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타지에서 혼자가 된 모차르트는 처음으로 파리의 지배 계급에게서 강요와 무시를 느꼈다. 레슨비와 작곡료를 주지 않고 모른척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여러 번 체험했다. 모차르트는 받아야 할 대우는 자신의 권리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자존심의 꿈틀거림도 의식할 수 있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류층에 대해 반항의 의지가 생겨났다. 제도권 내에서의 성공과 신분상승을 계획해 온 아버지였다면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들과 그에게 강요하는 것들을 모두 거부하고자 하는 자의식이 커져갔다. 콜로레도 대주교의 오페라 '이도메네오(Idomeneo) K.366' 작곡 공식 하명 성장통을 앓고 돌아 온 모차르트는 1779년 1월 16일부터 잘츠부르크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특히, 종교음악 작곡에 열중하였다. 1780년(24살) 11월 5일, 콜로라도 대주교는 모차르트를 직접 불러 바이에른의 선제후가 요청한 오페라 작곡 의뢰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하명(下命)했다. 대주교의 입장에서 선제후의 요청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행사를 위한 작곡은 선물을 준비하는 잘츠부르크 측에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면 요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승낙한 경우에도 대본의 수정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으나 선제후가 직접 작곡가를 지정하고 자신의 취향을 가미한 새로운 요소를 기대하며 대본 책임자와 주제까지 결정하여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에는 잘츠부르크에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오히려 바이에른 궁정에 대한 호의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사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드러나게 공적 태도를 표방하였다. “바이에른의 칼 테오도르 선제후께서 그대에게 내년 사육제 기간에 공연할 오페라 작곡을 요청해 왔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6주 간의 휴가를 부여하니, 궁정의 바레스코 신부가 맡아 쓴 대본으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작곡하여 선제후께 올리고 돌아오도록 하라” 고 명했다. 잠바티스타 바레스코(Giamvattista Varesco 1735~1805) 신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1775년부터 모차르트의 미완성 오페라 '카이로의 거위', '양치기 왕' 등의 대본을 썼기 때문에 모차르트와는 서로 잘 아는 우호적인 관계였다. 이도메네오는 모차르트가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로 성공한 첫 번째 작품이 되었다. 오페라 세리아는 오페라 부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가극(正歌劇) 또는 멜로드라마 오페라라고 번역 한다. 선제후가 요구한 오페라의 주제는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크레타 왕이 아들을 희생해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처지가 되는 비극이지만 극적으로 반전하는 해피엔딩 오페라였다. 오페라 '이도메네오(Idomeneo) K.366'의 줄거리 그리스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는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난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도착 후 처음 만나는 생명체를 바치겠다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맹세한다. 그러나 이도메네오는 제일 먼저 자신의 아들인 이다만테를 만나게 된다. 이도메네오는 아들에게 아르고스로 도망갈 것을 명하고, 화가 난 포세이돈은 폭풍우를 일으켜 크레타를 폐허로 만들기 위해 괴물을 보낸다. 아들 이다만테는 포세이돈이 보낸 괴물을 처치했지만 아버지가 맹세를 지키도록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하여 이도메네오가 도끼를 든다. 이때 이다만테를 사랑하는 트로이 왕의 딸 일리아가 트로이 사람인 자신을 대신 죽이라고 이도메네오를 말린다. 이에 사랑의 힘으로 포세이돈의 분노가 풀린다. 이다만테는 일리아와 결혼하여 왕위에 오른다. 아!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리 6주 간의 특별휴가를 얻은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를 떠났다. 이 떠남이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음을 모차르트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의 인생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당연히 알지 못했다. 뮌헨에 도착한 모차르트는 1781년 3월 16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이도메네오 작곡에 몰두했다. - 모차르트가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뮌헨에서, 1781년 1월 3일 ...... 너무나 좋아하는 아버지! 저는 머리와 양손은 온통 이도메네오 제3막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 스스로가 제3막으로 변신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3막 하나만 갖고도 오페라 전체 이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 아닌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하(地下) 목소리의 반주는 5성, 그러니까 트롬본 셋과 발트호른 둘만 이용해서, 그것도 목소리가 나오는 곳과 똑같은 장소에 둡니다. 그때 오케스트라 전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 연습은 확실히 20일 열립니다. 그리고 초연은 22일입니다. (실제로는 29일에 열렸다) 아버지와 누나는 각각 검은 옷 한 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복을 한 벌, 아무런 예의도 필요 없고, 친한 친구들에게 말고는 가지 않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검은 옷이 어느 정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원하신다면, 무도회와 가장 발표회를 위한 옷 한 벌 ...... -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뮌헨에서, 1781년 1월 18일 …… 감사하게도, 마침내 해냈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도메네오 제3막 시연(試演)은 멋지게 치러졌습니다. 모두들, 그 앞의 2막보다 훨씬 잘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막은 가사가 너무 깁니다. 따라서 음악도…… 그리고 이다만테의 아리아 ‘아니,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생략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곡을 음악으로 들은 사람들은 생략한다는 말을 듣고 한숨을 쉬고 맙니다. 그리고 라프가 부를 마지막 아리아도요. 그 바람에 모두 한층 더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탁(神託) 역시 너무나 길어서 좀 줄여놓았습니다. 바레스코에게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쓴 게 통째로 그대로 인쇄되니까요. …… 열정을 쏟은 만큼 공연준비는 예정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오페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본의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했다. 성악가들의 특성을 살리고자 곡을 고치는 작업도 계속 늘어났다. 초연은 1월 29일에 열렸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6주로 정했던 특별휴가 기간이 12주 정도로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갈등이 표출되었다. 콜로라도 대주교는 거친 욕설로 모차르트를 꾸짖었다. 휴가기간을 과도하게 늘려서 복귀하지 않는 모차르트의 행동을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과 불복종으로 판단하였다. 모차르트는 예술적 완성을 위한 고군분투와 불가피한 기간초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주교의 분노를 멸시와 핍박으로 받아들였다. 계속된 불통과 대립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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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NFT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NFT란 무엇인가? 웹3.0에서 개인이 만들고 소유하는 개념을 가능하게 한 것이 NFT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 이용자 데이터가 특정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가 제공하는 중앙 집중형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저장되어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번역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으로, 각 토큰은 저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음으로써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와 특성을 지니게 되어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다. 디지털화 가능한 아이템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넣는 NFT기술을 적용하여 복제가 불가능한, 즉,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 에서는 NFT를 예술품과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하여 진품(眞品)임을 보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NFT를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는 소유권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자 고유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의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NFT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영상,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의 디지털 콘텐츠부터 예술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음원, 각종 상품, 가상 부동산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NFT로 발행된 거래품 중 유명한 것으로는 2021년 경매에서 290만 달러에 낙찰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Jack Dorsey)의 첫 트위터 게시물('just setting up my twt')과 2021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판매된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의 작품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에 캐나다 가수 그라임스(Grimes)의 디지털 그림 수집품, 바둑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유일하게 이긴 경기의 기보(棋譜), 애플사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1973년 작성한 이력서 등이 NFT로 발행되어 화제가 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OpenSea(opensea.io)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구매, 판매 및 거래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OpenSea를 통해 사용자는 전 세계 제작자 및 수집가가 판매 목록에 있는 NFT를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플랫폼에서 자신의 NFT를 만들고 판매하여 자신의 가격을 설정하고 암호 화폐로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자회사인 LINE NEXT에서 운영하는 도시 시티즌(https://citizen.dosi.world/)은 사용자 레벨 NFT기반으로 게임과 이벤트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메일 출석을 통해 보상을 받고 NFT구매 및 판매, 게임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NFT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거래를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게임을 하고 얻은 아이템등을 NFT로 소유로 인정받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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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몽골 이야기 1편 '독수리 축제' (전)[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몽골 이야기 1편 '독수리 축제' (전) 2023~2024년은 '몽골 방문의' 해 입니다. 이전에는 몽골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했지만, COVID-19 시기가 끝날 무렵 즈음 해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항공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몽골을 방문하여 최대 90일까지 몽골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몽골 인구는 약 300만 명이며, 50여 개 부족이 넘게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중 서북쪽 산악지대에 사는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카자흐 민족입니다. 카작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오래 전부터 독수리와 함께 사냥으로 생활을 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서북 지역 바양울기 아이막(도)에 몽골 전체 인구의 5% 정도의 카자흐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의 인구, 약 75.5%는 바양울기 아이막에서 생활합니다. 또한, 라마 불교가 다수인 몽골인들과는 달리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에 거주하는 카자흐 민족은 일반 몽골 문화와 아주 다르며 현재까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도 카자흐 민족의 문화를 몽골의 하나의 소중한 문화로 인정하고 늘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유 풍습 및 명절을 지켜오고 있으며, 이로써 매년 3월에는 온 카자흐 민족이 최대의 명절인 나우리즈를 맞이합니다. 이들의 오랜 전통문화 중의 하나인 독수리 축제는 그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서북쪽의 산악지대에는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유목을 하기에도 그리 여유가 있지 않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인 자연환경이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알타이 산맥 지대에서 살아가는 카자흐민족에게 독특한 축제 중의 하나인 ‘독수리 축제’도 열립니다. 6,0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 온 이 전통 축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 대부분 남자들로 이루어진 독수리 사냥꾼들로 이어져 옵니다. 최근에는 4번에서 5번까지도 몽골 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독수리 축제는 울란바타르시 관광청과 몽골독수리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울란바타르시 근처의 징기스후레 캠프에서 열립니다. 2010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된바 있습니다. 축제기간에는 주로 유럽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의 관광객들도 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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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국립극장과 창작발레의 콜라보: 정책의 전환[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국립극장과 창작발레의 콜라보: 정책의 전환 국립극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연장으로 1950년에 개관한 경성부민관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중에 대구문화극장을 사용하다가 1957년 다시 서울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전하였고, 1973년 장충동에 현재의 극장이 신축 개관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산하 8개 예술단체를 운영하였고, 이후 1991년 국립중앙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95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였고, 분관으로 정동극장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8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민간발레단으로 창단하여 1986년 ‘심청’을 고전발레 양식으로 창작하면서 가장 완성도 높은 발레 레퍼토리로 주목받았다. 또한, 2007년에는 창작발레 ‘춘향’을 제작하였고, 매년 창작발레와 명작발레를 레퍼토리화하면서 현재까지도 정상의 발레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겨울철 명작발레의 대명사인 ‘호두까기인형’을 11일 동안 16회 공연으로 매회 매진사례를 이루면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 공연은 공공기관과 민간예술단체가 협력하여 만든 대규모 공연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었다. 발레단의 장기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을 거쳐서 올해는 국립극장에서 유니버설발레단의 '코리아 이모션'이 올라갔다. 이 작품은 2021년 대한민국발레축제 초청작으로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작품의 하나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가장 한국적인 고유의 정서인 ‘정(情)’을 가장 글로벌 한 장르인 발레로 표현한 작품이다. 연출가는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감정인 '정'을 미움과 증오, 사랑과 애정 등 상반되는 마음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발레로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발레는 가장 글로벌 한 예술장르이고 '코리아 이모션'은 가장 한국적인 작품이었다. 공공기관과 민간 예술단체의 콜라보 공연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은 발레와 연출이었고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발레 기반의 전통적인 춤과 창작음악이었다. 특히, 국악단 시나위가 창작한 한국음악과 국악가요는 한국인의 ‘한’(恨), 사랑과 미움 등의 감정을 국악으로 잘 표현하였고, 첼로와 피아노 등으로 표현한 음악은 악(樂), 가(歌), 무(舞) 모두를 만족시켰다. 또한 공연 서두에 발레단장의 친절한 인사와 간단한 무용 모션 및 춤과 함께 퇴장하는 작은 퍼포먼스 또한 세련된 연출로 일천여 명의 관객을 릴렉스하게 만들었다. 극장경영과 예술의 콜라보 과제와 방향 공연 자체 외에도 성공한 공연이 있기에는 국립극장의 노력도 더하였다. 친절한 관객 대응하는 어셔와 직원, 매표 및 입장시스템과 전자화된 출입관리 시스템 등은 국립극장을 찾은 관객을 만족하게 하였다. 특히, 세련된 홈페이지 및 다양한 디지털 홍보 팬널, 지하철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있고, 입구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는 시민과 방문객을 맞이하는 첫 얼굴이었다. 우리 제주는 과연 어떠할까? 대부분의 공공 문화예술공간에는 고객지원센터 대신 권위주의의 상징인 관리실 또는 경비실이 위치하였고, 대부분의 운영 방침이나 규정은 소비자인 시민과 관객보다는 운영자인 행정에 맞추어져 있다. 예술의 진정한 발전은 대중화이다. 이는 여러 논문과 예술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고, 영국과 프랑스 중심의 문화정책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이다. 그 핵심은 행정에서 시민으로, 창조자에서 소비자로, 기관과 예술가에서 시민과 관객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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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책임 있는 행동의 근거[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책임이 있는 행동의 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조치 및 정책, 인ㆍ허가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1993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류별로 하여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공동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영업이 폐업조치가 되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통지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필자를 찾아주신 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필자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3년경 일반음식점 개업을 위해 지인과 반반 투자한 후 영업허가 또한 지인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지인이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였고, 자신은 발생되는 이익 중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 중 30%를 받았으나, 영업개시 이후 6년부터는 그 동안 이상없이 지급되었던 이익이 갑자기 중단되어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지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잠시 외국생활로 인해 한국으로 당장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개업 이후 10년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음식점을 찾아갔지만, 음식점은 2019년 쯤 단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해 2020년 매도가 되어 다른사람이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이 아닌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수억의 보증금과 개업당시 지출하였던 인테리어 공사비는 이미 지인이 수취하여 잠적하였으며, 이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시간이 걸리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영업허가 변경이 왜 되었는지 의문이 되어 관할관청으로 찾아가서 문의를 하였지만, 아직 10년도 안된 변경허가와 관련문서가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급하게나마 필자를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각종 인ㆍ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문서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따라 10년을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담당자의 답변이 잘못됨을 확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해당 관청의 문서기록실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 변경허가와 관련된 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문서 또한 의뢰인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사문서 위조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조치를 함에 도움을 드렸으며, 이 사항은 현재 지인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조치가 되었으며, 별도로 ‘영업변경취소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함에 있어 결정적 증거자료가 되어 얼마 후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듯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소한 일일명령, 회보라 할지라도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존해야함에도 당시의 담당자가 아닌 이유만으로 많은 분야에서 자신들이 지원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스스럼이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근거에 따라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잘 인지해서 집행해야함이 복지국가 실현의 중심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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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⑳ 잘츠부르크 시절의 빛나는 작품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마지막 잘츠부르크 시절에 만든 빛나는 작품들 모차르트는 1779년(23살) 3월 23일에 ‘대관식 미사곡 다장조(Coronation Mass C major K.317)’를 완성했다. 이어서 4월에는 잘츠부르크의 성당 미사에서 연주할 C장조로 이루어진 17곡의 교회소나타(Morzat Church Sonata)를, 그리고 여름에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교향곡 내림 마장조(Sinfonia Concertante for Violin, Viola & Orchestra in Eb Major K.364)’ 와 ‘세레나데 제9번 포스트혼(Serenade for Orchestra No.9 E major K.320)을 작곡했다. 1780년에는 교회음악의 최고 걸작 ‘구도자의 저녁기도(Vespere solnennes de confessore K.339)’를 남겼다. 대관식 미사곡 다장조(Coronation Mass C major K.317) 대관식 미사곡은 그의 19개의 미사곡 중에서 16번째 작품이다. 축일 미사곡답게 밝고 기쁨이 넘쳐나는 우아하고 화려한 작품이다. 총 6곡으로 4성부 합창과 4성부 독창으로 짜여 있다. 보통의 미사곡은 키리에(Kyrie), 글로리아(Gloria), 크레도(Credo), 상투스(Sanctus), 아뉴스데이(Agnus Dei) 등 5개의 미사 통상문이 들어가지만 이 곡에는 제4곡과 제5곡의 사이에 베네딕투스(Benedictus)가 포함되어 있다. 대관식 미사곡 연주는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평판과 찬사도 수없이 많지만 최고의 연주를 굳이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1985년 6월 29일(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로마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집전한 미사에서 카라얀 지휘로 연주한 것을 지목한다. 특히, 이 연주회에서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 교황 비오10세에 의해 성당 안에서의 오르간과 소수의 악기를 제외한 연주가 금지된 이후 82년이 된 시점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관현악 연주인 것이었다. 가톨릭 신자인 카라얀의 오랜 염원이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앞에서의 연주가 허락되었고, 교황이 수많은 언어로 집전한 2시간여의 미사가 전세계 35개 나라에 TV로 중계되었다. 모차르트의 교회소나타(Morzat Church Sonata) 모차르트의 교회소나타는 한 악장씩 만들어진 관현악곡으로, 오늘날 연주되는 독주악기를 위한 소나타와는 양식과 규모가 다르다. 모차르트의 다장조 교회소나타는 빛나는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표현했으며 교향곡처럼 웅장하고 당당하다. 17곡의 교회소나타를 연속해서 연주하면 약 1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교회소나타는 18세기 말까지 가톨릭 성당의 미사에서 공관복음서와 서간을 봉독하기 전에 연주하였다. 현악 4부와 오보에, 호른, 트럼펫, 오르간으로 편성되는 모차르트의 교회소나타는 생동감 있는 환희를 전하는 음악이었다. 바흐와 헨델 시대의 교회음악이 회개와 보속을 노래했다고 본다면 잘츠부르크 시대의 모차르트는 하느님의 자비와 생에 대한 감사를 노래했다. 바흐의 음악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친 기도였다면 모차르트의 화음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희망과 축복의 햇살이었다. 바로크 시대의 기악곡인 소나타는 17세기에 이르러 세속소나타와 교회소나타로 나뉘어 발전했다. 세속소나타는 다양한 독주곡과 교향곡으로 발전하였지만 교회소나타는 미사곡을 보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모차르트의 소나타는 교향악적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화려했다. 성당에서 연주되는 소나타까지도 합주협주곡 양식으로 작곡하고 연주하였다.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를 떠난 1781년 이후 더 이상 교회소나타는 작곡되지 않았고, 교회소나타는 미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17개 교회소나타는 지금도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교향곡(신포니에타) 내림 마장조 모차르트는 당시의 여러 악기 중에서 비올라를 특별하게 사랑했다. 칼 테오도르 선제후가 작곡 의뢰한 오페라 '이도메네오 Idomeneo'를 작곡하기 위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했던 모차르트는 가까스로 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교향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협주교향곡(신포니에타)는 이탈리아어로 교향곡을 의미하는 단어 ‘신포니아 sinfonia’에서 나온 용어로, 일반적으로 교향곡에 비해 작은 규모나 형식을 취한 관현악곡을 말한다. 여러 명의 독주자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내는 화려한 협주곡으로 솔리스트가 수시로 오케스트라의 일부분처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향곡의 형태도 갖춘다. 바흐의 여섯 개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도 광의의 협주교향곡의 효시로 보고 있다. 이 협주교향곡은 비올라가 독주악기로 나서는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풍부한 선율이 돋보이는 명곡이다. 두 대의 독주악기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형식인 이 곡은 고전시대 협주곡의 3악장 형식으로 되어 있다.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세밀한 화음과 그로데스크한 극적 효과가 빼어나다. C단조로 이루어진 2악장 안단테(Andante)의 선율은 홍난파의 ‘울밑에 선 봉선화야~’ 의 애달픈 가락이 연상되는 곡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이다. 세레나데 제9번 포스트혼(Serenade No.9 Pisthorn E major K.320) 세레나데는 이탈리아어로 저녁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집 창가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가리킨다. 그래서 모차르트에 대해서도 세레나데라고 하면 흔히 오페라 돈조반니의 세레나데를 떠올리지만 세레나데는 원래 야외에서 연흥을 즐기기 위한 가벼운 연주회용 악곡이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는 대부분 기악합주곡으로 편성이 크다.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무지크(Eine kleine Nachtmusik)’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무지크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세레나데다. 포스트혼 세레나데는 잘츠부르크 대학의 졸업식 축하를 위한 졸업음악(Finalmusik)이었다. 곡 중 6악장 미뉴엣의 두 번째 트리오에 우편마차 나팔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포스트혼’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관현악곡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7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교향곡들 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세레나데 가운데 마지막 곡으로 1779년 8월에 완성되었으며, 가장 운치있고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도자의 저녁기도(Vesperae solemnes de confessore) 두 곡 베스페레(vesperae)는 가톨릭의 성무일도(시간전례)에서 해질 무렵의 기도를 말한다. 마니피캇(찬미가)의 라틴어 텍스트에는 고대부터 다성(polyphony)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음악가들은 이를 통해 최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했다. 종교음악에서는 성무일도가 미사 다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성무일도 저녁기도는 두 곡(Vesperae solemnes de Dominica K.321 1779년, Vesperae de solemnes de Confessore K.339 1780년)이다. 결과적으로 이 곡은 그가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남긴 빛나는 명곡 중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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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Web3.0 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Web3.0 이란 무엇인가? 웹1.0은 웹 2.0이 유행하기 전의 월드 와이드 웹 상태를 일컬으며,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웹1.0은 'READ ONLY' 시대로서 위키피디아처럼 우리는 단순 고객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정보를 소비하고 읽을 수만 있었고, 대표적인 싸이트로 체계적인 카테고리 분류를 제공하는 야후를 들 수 있습니다. 웹2.0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이며,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지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2.0의 대표적인 예로서 중앙화플랫폼인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웹2.0은 중앙화플랫폼이 사용자의 정보나 콘텐츠를 통제하고 소유하게 되어 이를 통해 맞춤형광고나 정보의 판매로 수익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개인의 콘텐츠에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Web3.0은 웹2.0 의 차세대 버전으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보안성, 읽고 쓰고 소유, 탈중화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화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e메일과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Web3.0에서 개인정보나 보안성은 메타마스크와 같은 암화화폐 지갑하나로 모든 탈중앙화플랫폼에 로그인 하고 사용가능 해집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소유권은 대체불가능한 토큰인 NFT 통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또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을 예를 들면 게임내 토지, 아이템, 무기, 캐릭터 등 이 모든 것들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은 형태이며 블록체인 기술인 NFT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수록 플랫폼내에서 코인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Web3.0은 아직까지 왕성하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블록체인기술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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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인용재결이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을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 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용재결이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내지 제5항을 근거로 피청구인 (행정청 등 공공기관) 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해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중앙,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청구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재결 이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든 청구인이든 후속절차를 잘몰라서 제2창의 거부처분과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인용재결 이후의 행정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OO시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와 관련되어 필자가 수임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심각한 합리성 결여와 단순한 민원으로 처분하였다' 는 재결사유로 하여 필자 의뢰인을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행정사나 변호사는 행정심판 인용을 받으면 재결서 수신 시 사건을 종결을 하여 이후부터는 청구인들이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이후 발생된 사항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OO시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다시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신청하라고 하여 행정심판의 결과와 취지를 오해해석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청구인과 필자가 직접 OO시를 방문하여 관련법령과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설명하여 ‘불허가’ 의 사항을 지체없이 ‘허가’ 로 정정하여 승인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결과는 재결서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도달할 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조항에서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재결의 이행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있으면 재결서가 행정청 및 청구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불허가된 승인사항을 허가 승인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OO시의 경우도 행정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 사항을 잘 몰라 필자와의 대화에서도 판례를 보여 달라 등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취지와 목적, 관련조항에 설명을 듣고 청구인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1985년 10월 1일 제정되어 적용되던 '행정심판법' 이 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해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법률심리’ 가 아닌 ‘행정심리’ 절차로써 법령에 근거한 ‘항고쟁송’ 의 절차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당성과 불이익에서 국민을 구제하고 제정된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법과 그 취지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에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무원들은 이 절차를 어느 정도로 숙지해야 제2차 제3차의 불이익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