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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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명도소송에 대하여[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최근 부산 지역에서 부동산 임차인의 불법적인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고통을 받는 임대인과 관련해 뉴스 및 인터넷 뉴스로 화제가 되어 공분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약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먼저 자신의 집기류를 집어넣어 문제가 되거나, 무단으로 집어넣어 물건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단점유하여 임대차 수익으로 살아가는 임대인 및 건물주에 대하여 합의를 유도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전을 지출하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법 및 민법의 임대차 계약이 아무래도 임대인보다는 통상의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점은 이용한 임차인 ‘빌런’ 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통상의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임대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국감시 공개된 임대차 분쟁사례 중 78%의 사건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서 분쟁이 제기된 경우가 많았으며, 사례를 보면 2018년 임대차계약 이후 10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무리하게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종국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5%를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조정하였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대인에 의거 소송을 통해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의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즉 ‘명도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려 차후 임차인이 어떻게 임대인을 대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 여기서 주택임대차계약법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의 차임연체 기준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계약법은 2기 이상의 월세 연체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가건물은 3기 이상의 월세 연체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가 건물의 경우는 연체 횟수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 목적물이 파손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등 명도소송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수백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 대형빌딩의 경우는 수억 원을 지출하는 ‘명도소송’을 임대인이 무리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는 있었습니다. 각론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한다고 통보된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명도소송을 대응하면 종국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및 민사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되어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의 노후 훼손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은 구조안전 진단을 통해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안전진단 결과도 ‘D’급 이하로 판정되어야만 재건축 및 대수선이 가능함으로 함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비교하여 볼 때 계약갱신을 거부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금전을 지출하여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이 법원감정에서 건축물 안전진단이 'C'이상으로 판정받아 소송에서도 패소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에 규정한 ‘명도소송’이라도 누가 대응하냐,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귀책사유를 조작한 점을 입증하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혹시 자신이 명도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상기의 설명드린 점을 참고하여 침착하게 대응하신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기간 만큼 영업을 영유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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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㉖ 모차르트와 클레멘티 ‘피아노 경연’[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무치오 클레멘티(Muzio Clementi, 1752~1832) 모차르트와 동 시대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무치오 클레멘티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뒤 뛰어난 음악재능을 인정받아 영국으로 건너가 1774년부터 런던에서 하프시코드 연주자로서 또한 새로운 악기로 발전을 거듭하던 피아노 연주자로서 하이든 다음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클레멘티는 1780년부터 3년 간의 연주여행을 시작하여 런던 출발 후 파리의 베르사이유에서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해 연주하였다. 뮌헨과 잘츠부르크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열광 시키고 12월 9일에 빈에 도착하여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클레멘티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름이다. 기초를 마친 학생은 체르니(Czerny)30번과 함께 병행하는 소나티네 곡집에서 클레멘티의 곡을 반드시 연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178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신성로마제국(오스트리아 공국)의 황제 요제프 2세는 두 음악가를 빈의 호프부르크 궁(Hofburg)으로 초청했다. 모차르트와 클레멘티는 서로의 이름만 들었을 뿐 이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이 만남은 훗날 서양음악의 역사에서 피아노 음악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의미 있는 사건의 날이었다. 궁전에는 제국의 왕족과 귀족은 물론이고 6주 전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의 대공 파벨1세(Pavel I Petrovich, 1754~1801)와 대공비 마리아 표도르브나(Maria Feodorovna, 1759~1828)를 비롯한 많은 외교사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황제는 피아노 경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청중들 앞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결에 응했다. 두 거장의 피아노 경연 축제가 시작되고 황제가 명령했다. '지금부터 위대한 두 음악가의 연주를 듣기로 합시다. 연장자인 클레멘티가 먼저 연주하시오' 클레멘티는 자신의 신작 ‘피아노 소나타 Piano Sonata Bb Major Op.24-2’와 즉흥적인 카덴차를 연주하고 이어서 매우 기교적인 ‘토카타 Toccata Op.11’을 연주했다. 이 곡들은 악마적인 기교라고 불릴 정도의 고도의 테크닉과 3도 음정을 동시에 이어가는 소름끼치는 손동작이 필요한 곡이었다. 놀라운 연주에 모두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모차르트는 ‘카프리치오 Capriccio C Major K.395’를 연주했다. 이어서 ‘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Ah, vous dirai-je Maman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K.265’를 연주했다. 테크닉 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로 가볍고 빠르게, 느리고 흥겹게 마음을 두드렸다. 그리고 오늘날 ‘트윙클 변주곡(반짝 반짝 작은별)’으로 잘 알려진 대중적인 단조로운 선율을 주제로 다채롭게 변화하는 변주를 이어갔다. 관객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클레멘티의 연주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빠른 템포와 화려한 기교로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모차르트는 우아한 선율과 마음을 파고드는 따뜻한 연주로 청중의 심금을 파고들었다. 진정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준 것은 예술적 감성이었다. 다음에는 러시아의 궁정지휘자 조반니 파이시엘로(Giovann Paisiello, 1740~1816)가 주제를 정하여 제시한 독주곡 악보를 두 연주자가 즉석에서 초견으로 주제선율과 반주를 주고받으며 관중을 흥분시켰다. 연주 경연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황제는 두 피아니스트에 대해 무승부를 선언했다. 재치와 외교적 감각으로 연주자와 객석 모두를 만족케 하는 지혜로운 판정이었다. 이 날의 연주에 대해 모두들 의견들이 많았다. 축제에 참석했던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칼 디터스 폰 디터스도르프(Carl Ditters von Dittersdorf, 1739~1799)는 요제프 2세 황제와 나누었던 그날의 대화를 자서전에 남겼다. 모차르트와 클레멘티의 연주를 어떻게 보느냐는 황제의 질문에 대해, “클레멘티의 연주가 완벽한 기교의 연주였다면, 모차르트의 연주는 기교와 감성을 모두 갖춘 완성의 음악이다” 라고 대답했다. 클레멘티의 감탄과 모차르트의 까칠함 클레멘티는 모차르트의 연주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영감에 가득 찬 우아한 연주를 처음으로 느꼈다. 조반니 파이시엘로가 정해 준 주제에 대한 모차르트의 즉흥변주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클레멘티의 기교에 대해서는 대단한 실력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연주에 대해서는 음악이 아니라고 혹평했다. -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빈에서, 1782년 1월 16일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 호의와 애정 넘치는 편지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일에 관해 상세한 편지를 쓰려 한다면, 책 한 권분의 종이에 쓰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아주 필요한 일에 대해서만 답해드리려 합니다. ...... 이제 클레멘티(이탈리아의 작곡가, 피아니스트, 악보 출판상, 피아노 제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반듯한 쳄발리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오른손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사람의 주된 기능은 3도로 패시지를 치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취미도 감정도 전혀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칠 뿐인 인물입니다. 황제는,(저희들이 서로 한껏 겉치레 인사를 한 다음) 그 사람에게 연주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클레멘티는 로마인이니까, '거룩한 가톨릭교회’라고 외친 다음 전주로 소나타를 하나 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황제가 저에게 '자 시작!’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주를 하고 나서 변주곡을 몇 개 쳤습니다. 그러자 대공비(마리아 페오도로브나)가 파이젤로(이탈리아의 작곡가로, 당시 대공비의 음악 교사였다)의 소나타(별 볼일 없는 작곡입니다)를 건네며, 그중에서 제가 알레그로를, 그 사람이 안단테와 론도를 치게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둘은 그 중에서 하나의 테마를 잡아 2대의 피아노로 전개했습니다. 그때 묘하게도 제가 툰 백작 부인의 피아노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황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혼자 칠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또 한 대 쪽은 조율이 풀려 있는데다 건반이 세 개나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고 황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즉, 황제는 음악에 관한 제 기술과 지식을 알고 있어서, 외국인을 좀 시험해보고자 했던 거라고. 어쨌든 저는, 아주 확실한 소식을 통해 황제가 대단히 만족해하셨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황제는 저를 매우 주목해주셔서, 저와 은근히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어쩌면?) 아버지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 음악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두 사람은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다. 모차르트는 경연 때 클레멘티가 연주했던 클레멘티의 소나타 도입부를 뒤에 작곡한 오페라 ‘마술피리’의 서곡에 인용했다. 클레멘티도 모차르트의 여러 작품을 자신의 피아노곡으로 편곡했다. 당시에는 음악가들이 서로 존경의 의미로 상대의 작품을 변용하기도 했다. 모차르트는 빈에서 계속 살았지만 클레멘티는 1782년 5월에 빈을 떠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신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죽음 이후에도 클레멘티는 모차르트에 대한 찬사를 유지했다. 모차르트 보다 4살이 많았던 클레멘티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41년을 더 살았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영국에서 주로 활동한 그는 피아노 연주 외에도 작곡가, 악보 출판업자, 피아노 제작자로서 영국과 유럽을 오가며 음악 외에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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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상권분석은 왜 해야 하는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상권분석은 왜 해야 하는가? 상권분석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잠재 고객, 경쟁 업체, 상권 특성 등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상권분석을 왜 꼭 해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 보면 첫째, 예비창업자는 어디서 장사를 하는 게 좋은지, 무엇을 판매하는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판매할려면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즉, 지역과 업종과 메뉴와 고객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상권분석은 필요합니다. 상권분석통해 어느 상권이 좋은지, 어느 입지가 좋은지 비교평가를 통해 더 좋은 대안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예비창업자만 상권분석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권분석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존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내 점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상권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권도 수명이 있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기 때문에 내 상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하며 내 상권이 도입기 라면 도입기에 적합한 마케팅 경영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평균수명이 외식산업의 경우 3년정도라고 합니다. 왜 수명이 짭은 것 일까요? 한가지 이유를 들자면 상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폐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월별, 반기별, 분기별, 년도별 상권분석을 통해 마케팅 경영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이 니즈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고객이 원하는 마케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창업 시 분석한 상권분석으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제품이나 마케팅을 제공해서는 또 다른 경쟁업체에게 추월을 당해 경쟁력을 잃을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상권분석을 통해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여 합니다. 그럼, 상권분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단계별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상권분석을 왜 하는지 명확히 함→매출향상, 투자수익 등 ▲2단계 : 후보상권선정→창업에 적합한 후보권 3~4개 찾기 ▲3단계 : 상권조사분석→후보상권의 비교 평가 ▲4단계 : 상권확정→1개 상권 선정 ▲5단계 : 후보입지선정→확정된 상권의 매물중후보입지 3~4개 찾기 ▲6단계 : 입지조사분석→후보입지 비교평가 ▲7단계 : 후보입지확정→비교평가로 1개 입지 확정 ▲8단계 : 사업타당성분석→매출예측과 사업타당성분석 ▲9단계 : 상권전략수립→경쟁에서 이기기위한 어떤노력과전략 상권분석은 왜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상권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간단분석과 상세분석을 통해 상권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가진단, 상권분석, 경영분석, 입지업종분석, 수익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상권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회원가입하고 상권정보시스템사용메뉴얼과 동영상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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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전문성의 문예회관, 대중성의 광장콘서트[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전문성의 문예회관, 대중성의 광장콘서트 문화예술회관의 확장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ㆍ예술과 관련한 작품 전시ㆍ공연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약 1,500개의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ㆍ전시장ㆍ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협회(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등록된 기관은 약 26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자료(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은 매해 약2.4%씩 증가하면서 지역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박명수의 논문 '문화ㆍ예술 공연장 활성화 방안: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시민들의 문화ㆍ예술 향유 공간으로서 기능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서 전략적마케팅의 도입,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안정적인 재정확립방안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채원호, 손호중, 김옥일의 논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문예회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해 문화전문가의 관장임용 및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가 중시되었으며, 아웃소싱의 확대를 통한 경영합리화,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아마추어 공연전시의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주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논문인 김다은의 '지역 문화예술공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제주도 내 문예회관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활성화를 위한 중요순위는 운영조직(35.6%)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재원조성(27.5%), 프로그램(22.0%), 마케팅(14.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으로는 공공재원, 운영주체, 전문인력, 기획프로그램, 운영시설, 민간재원, 홍보전략, 사업수익, 문화ㆍ예술교육, 대관 프로그램, 제품관리, 고객관리, 가격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청년예술가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였을까 제주도문예회관에서는 3회에 걸쳐 지역과 청년예술가 중심의 유니크한 공연이 문예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되면서 제주도민들과 지역 예술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언론의 호평을 이끌어 내었다. 기존의 정형적인 문예회관 대소극장에서의 틀에서 벗어나 대중과 함께하고 유휴공간인 광장을 활용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콜라보 예술 프로그램의 컨셉이었다. 3회의 공연에서 1,500명의 제주도민이 관객으로 참여하였고, 기존의 틀에서 확장한 광장공연에 딱딱한 행정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연의 시작전부터 청년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응원하고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고충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물론 공연시작부터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예술의 감동을 완성시켯다. 제주도 내 언론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주매일 2023년 3월 27일 제주문화예술진흥원 광장에 가면 광장콘서트를 만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태관)은 오는 31일과 4월 29일, 5월 26일 세 차례 ‘문화광장콘서트- Falling in JEJU(제주에 빠지다)’를 주제로 문화광장콘서트를 개최한다. 다음뉴스 2023년 3월 28일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버스킹 형식의 '문화광장콘서트 Falling in Jeju'를 오는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제주문예회관 야외광장에서 진행한다고 제주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도내 뮤지션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문화투데이 2023년 3월 29일 제주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태관)은 JIBS(대표이사 이용탁)와 공동기획으로 봄의 노래 〈문화광장콘서트 Falling in Jeju〉 '제주에 빠지다'란 주제로 제주문예회관 광장(우천시 문예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버스킹 콘서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JIBS 2023년 3월 31일 제주 문화ㆍ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콘서트가 제주문예회관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주문화예술진흥원과 JIBS는 '문화광장콘서트' '제주에 빠지다'를 주제로 문예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버스킹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1회차 공연에는 여행스케치의 리드보컬 남준봉과 개그맨 김재욱, 퓨전국악밴드 '밴드이강'과 크로스오버성악그룹 '클라비스'가 출연했습니다. 정책의 적용을 통한 문화ㆍ예술 활성화 우리나라 다수의 지역 지방의 문화ㆍ예술은 서울ㆍ경기 및 수도권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문화ㆍ예술의 불모지라 하였던 제주에서는 지난 수 년간 클래식과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30년이 지난 오늘에야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일선에는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다. 대부분의 활동이 예술회관(아트센터)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러하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이가도 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연구의 내용을 보면,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예회관의 확장과 관련 시설들의 확대는 지역으로 갈수록 확대폭이 커지면서 장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의 공통적인 활성화방안을 보면, 정형적인 공연과 전시 중심에서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장르의 공연과 전시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생애주기별 문화ㆍ예술교육의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문화ㆍ예술을 문화ㆍ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현상에 의한 결과들로서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긍정적 적용이 중요하고 행정은 이러한 적용을 예산과 조직ㆍ정책에 반영할 때 국민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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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행정처분의 구체적 사실이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사실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인의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절차 및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목적의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각 종 규제에 따라 영업을 시행 및 운영을 하면서 규제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이하 ‘행정청’ 이라 함) 그 위반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일반음식점인 경우는 원산지 표기 및 유통기관 경과로 인해 단시간 영업정지를 받거나, 호프집 등의 술집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목적 사업자인 경우는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해 사전처분통지서를 받는 경우 순간적인 패닉과 어떠한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종국에는 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어떠한 처분이든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가 구체적인지를 본다면 처음부터 원활한 대처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일반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은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 고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야 만 하는데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행정청에서 제시된 구체적 사실이 성립조건에 부합하여 확정된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법집행의 안정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경찰관서로부터 수사가 종결되어 종결된 사항이 규제의 항목에 명백하게 위반성립이 될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이며, 다른 사항 하나로 위반혐의에 대한 물증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드린다면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및 건축물 불법 증축자, 무등록건축물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완료 발생된 ‘확인ㆍ설명서’ 에 적법건축물로 표기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입니다. 만약, 행정청에서 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일련의 안정장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착수하였다면, 구체적 사실부분에 대한 강력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또한 처분을 하기 위한 적법성은 행정청 입장에서 입증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대법원 (대법원 1984년 7월 24일 선고 84누124판결, 대법원 2007년 1월 12일 선고 2006두12937 판결)은 판단하고 있음으로 정당한 처분이 아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청이든 일반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 및 처분취소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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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㉕ 해방된 자유 음악가의 첫 작품[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시대의 빈(Wien) 모차르트가 머물던 1781년(25살)의 빈은 합스부르크 왕조의 본거지로서 문화와 경제가 전성기를 이루며 예술의 수요와 공급이 왕성하였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1754년부터 빈의 인구를 조사하여 오늘날까지 자료가 남아있다. 최초 조사의 빈 인구는 17만 5천 명이었고, 모차르트 활동 당시에는 20만 6천 명이었다.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였다. 부(富)와 권력은 100여명의 제후와 세습 작위의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숫자상 분포는 귀족 2천 6백 명, 성직자 2천 명, 부르주아 계급 5천 9백 명, 공직자 3천 명으로 1만 3천 5백 명이었다. 나머지는 군인 12만 5천 명, 하인 3만 명, 유대인 5백 명, 기타 순이었다. 권력층은 부유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나, 계몽 군주의 대표 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요제프 2세 황제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사망으로 섭정에서 벗어나자 산업의 발전과 사회 개혁을 촉진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자유와 평등을 선언함으로써 시민계급의 지위가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황제는 예술을 사랑했고, 권력 귀족층과 신분이 상승한 시민계급의 확산은 빈의 음악가들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 궁정에서만 이루어지던 연주회가 개별적 악단을 소유한 개인 저택에서도 수시로 열리게 되었다. 음악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처우도 점차 나아가고 있었다. 13년 전에 모차르트에게 베풀었던 관심과 선처 요제프 2세는 13년 전인 1768년 1월 19일(12살이 되기 며칠 전)에 모차르트 부자(父子)를 쇤부른 궁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황제는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난 천재 소년을 맞이하려고 친히 대기실까지 나왔다. 직접 두 사람을 쇤부른 궁으로 안내하여 환대한 후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모차르트가 간단한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 소년이 오페라를 작곡한 것이 사실인가’를 물었다. 그리고, 당시 54세인 황실의 궁정악장인 글루크(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 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를 시켜 오페라 부파(Opera buffa) '바보 아가씨' 작곡을 의뢰하도록 했다. 작곡료는 100두카트(약 2천만 원, 18세기 유럽 통화환산 기준)로 책정하였다. 12세 천재소년에 대한 황제의 배려는 엄청난 것이었다. 4월에 대본을 받은 모차르트는 당대 최고 작곡가들의 오페라를 구경하고 배우며 작곡하여 7월에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탈리아계 음악가들이 지배하고 있던 빈의 음악계는 발칵 뒤집혔다. 레오폴트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여러 가지 사유와 거부에 부딪쳐 극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린 지휘자가 작곡한 곡이라는 이유로 성악가를 구성하기도 힘들었다. 아버지가 대신 곡을 썼다거나 나이를 속였다거나 하는 소문도 나돌았다. 결국에는 이탈리아 음악가들의 농간이라고 판단한 레오폴트의 불만이 폭발하여 558쪽까지 진행된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지만 모차르트에게는 잊지 못할 은혜였다. 모차르트는 다시금 황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자유음악가 모차르트의 첫 작품 모차르트가 극장까지 폐쇄한 열악한 잘츠부르크를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펼치고자하는 욕망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궁정음악가의 안전한 둥지를 버린 결단은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 아마도 빈의 변화된 긍정적 상황이 모차르트에게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자유음악가를 선택하는 결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자유의 몸이 된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빈(Wien)에 살면서 생애 최고의 작품들을 생산하였다. 비록 자유를 택한 대신 질병과 궁핍이라는 힘든 댓가를 치러야 했지만 인류의 음악사에서 주옥같은 선물을 후대에 남길 수 있었던 고단(孤單)과 행복이 중첩하는 고귀한 기간이었다. 새장을 벗어난 모차르트가 만든 최초의 곡은 과연 어떤 곡이었는지 알아보자. 1781년에 작곡한 곡 중에서 7월 이후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곡이 있다. 바이올린 소나타 27번 G장조 K.379(Mozart Violin Sonata No.27 in G major, K.379) 1a. Adagio (제1a악장. 아다지오) 1b. Allegro (제1b악장. 알레그로) 2. Tema-Variations – Andante Cantabile (제2악장, 주제 변주곡- 안단테 칸타빌레) 이 곡은 3악장이 아닌 2악장으로 된 곡이다. 하이든(J. Haydn 1732~1800)의 곡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모차르트의 빈 소나타로서는 유일하다. 제1a악장 아다지오는 서정적인 분산화음으로 시작하는 긴 피아노 서주가 특징적이다. 심각한 표정의 이 선율은 노래하듯 한 부드러움 속에 긴장감을 예고하고 바이올린이 이를 받아 테마를 반복한다. 전형적인 소나타의 형식을 벗어나 제1b악장이 끝날 때까지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주선율이 두 개의 주제를 분명하게 대비하며 조성과 박자와 셈여림을 변화시킨다. 제2악장 안단티노 칸타빌레 주제 변주곡은 명랑하고 부드러운 선율의 주제를 5개의 변주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어간다. 제1변주는 피아노가 16분음표로 음형을 변주하고, 제2변주는 바이올린이 3연음부 변주를 시작하여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 넘기며 변주한다. 제3변주는 피아노가 변주하는 빠른 페시지의 32연음표 주제를 바이올린이 따라가다 피아노와 함께 첫 선율로 돌아온다. 제4변주는 단조로 변조하여 4연부 음형반복으로 애잔함을 표현한다. 제5주제는 장조로 변조한 처음의 주제선율로 빠르기와 셈여림으로 주제를 반복하며 빠른 템포로 코다를 넘어 가볍게 마친다 고뇌와 희망, 갈등과 봉합이 교차하는 삶의 변환점에서 무심히 변화를 받아내는 아늑함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곡이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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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산물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으로 구성됩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실용신안권은 실용적인 방법이나 장치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디자인권은 물건의 외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상표권은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지리적 표시권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부여되는 표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로, 저작자와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사진, 소프트웨어, 건축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공연, 라디오, 텔레비전, 무선 통신, 녹음물, 전자 저널 등과 같은 모든 창의적인 표현에 적용됩니다.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은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 10년(10년단위로 갱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은 10년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할 때 산업재산권의 확보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가 창업할 때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창업자에게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이나 저작권 등록 출원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 시 약 150만 원, 심사 시 약 30만 원, 등록 시 130만 원 정도로 등록까지 300만 원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는 한국지식재산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PCT 출원, 의장, 반도체집적회로, 생명공학, 국제출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키프리스는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키프리스를 이용하여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로(https://www.patent.go.kr/)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전자출원 서비스입니다. 특허로를 이용하면, 특허 출원, 심사, 등록, 관리 등 특허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에서 특허 출원을 하려면,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서는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SW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로 많이 신청을 하지만 상표 나 디자인은 특허로를 이용하면, 직접출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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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제주국제화랑미술제' 7월 20일 개최[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2023 제2회 제주국제화랑미술제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라마다호텔 (탑동) 4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제주화랑협회가 주최하고 제주국제화랑미술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프랑스, 홍콩,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5개 국을 포함한 61개 부스의 갤러리가 1,800여 점의 작품 출품과 특별전이 예정되어 있다. 회화ㆍ사진ㆍ판화ㆍ조각ㆍ디자인ㆍ아트상품 등 장르 전반을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아트상품부터 100호에 이르는 작품,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견작가 이상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며 작년보다 2배가 커진 규모로 더욱 다양한 현대미술의 흐름을 공유할 예정이다. 작품가 또한 최소 수만원대부터 억대에 이르는 작품까지 폭넓게 구성하여 컬렉터층은 물론 관람객들까지 실질적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향유를 아우르며 작년보다 높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작가 및 주목할 만한 작가ㆍ작품 백광익, 강영호, 강승희, 박능생, 테즈킴, 서용선, 윤두진 작가가 참여하며 한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는 이차영 작가의 작품도 출품된다. 특히,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블루칩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3세계 작가들의 작품 또한 주목해 볼 만하다.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미술시장의 변화에 따라 13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서도 '동남아 미술'을 주제로 해 아시아 현대미술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현재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예로 지난 2008년 홍콩 크리스티에서는 인도네시아 작가 ‘료난 마스리아디’ 작품이 53만 달러에 낙찰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베트남 근현대 미술의 대표작가인 부샹파이(Bui Xuan Phai)의 풍경화 작품은 2021년 홍콩 크리스티에서 162만 5000 홍콩 달러(한화 약 2억 3800만원)에 낙찰될 정도로 전세계 컬렉터들의 소장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는 소품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 길먼 배럭스(Gillman Barracks) 예술 프로젝트를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나서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집행했다. 뉴비전ㆍ뉴제주(NEW VISIONㆍNEW JEJU) 제주도 내ㆍ외 갤러리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제주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2회째 개최되는 20023 제주국제화랑미술제는 '뉴비전ㆍ뉴제주(NEW VISIONㆍNEW JEJU)'를 주제 삼아 미술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제주작가들을 조명하고, 새로운 컬렉터층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제주 미술의 새로운 현재를 선보이면서도 제주의 미래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저변 다지기에 나선다. 제주화랑협회 이주희 기획이사는 VIP투어, 도슨트, 시민참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의 다양한 작가ㆍ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실질적 거래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호텔관계자는(조남규 총지배인, 장진경 팀장)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장소제공과 더불어 많은 관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라마다호텔의 홍보 네트워트 및 다양항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모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미술시장 침체로 그동안 제주에서 치러지던 아트페어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이번 제주국제화랑미술제가 제주에서 열리는 유일한 아트페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트페어를 관광인프라와 연계, 미술 동향에 대한 젱보제공, 컬렉터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고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공유 문화로서의 아트페어가 되길 바란다. 제주 예술시장의 대중화, 다각화, 글로벌 아트페어로의 확장성을 기대해 본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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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한 설명[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채무를 상환받고 싶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채권을 양도할 때’ 등 이러한 경우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백하고 증명력 있게 전달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내지 제51조까지 규정된 내용증명서, 통상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 받았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발만 동동거리는 행태를 보일 수 도 있지만,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공적으로 입증해 주는 자료이지만 법적효력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도달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소송 중에 아주 불리한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점은 있기에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게 답변서에 작성하셔서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신해야 추후 발생될 손해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법률전문가는 내용증명을 문자나 SNS를 통해 발송해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소이 이와 관련된 실무를 하지 않는 법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공적기관의 입증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으로 ‘자신이 내용증명을 문자 등을 이용하여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자를 지우거나 확인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SNS상 상대방이 인지를 하면 없어지는 확인방식도 상대방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인지하였다는 그 어떤 자료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내용증명은 '우편법'시행규칙에 규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발송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수신인 및 발신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수신인과 발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는 것이 통념이나,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는 생략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추후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과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며, 여기서 ‘상환요구’ 등의 목적을 통보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상환일자와 상환방법 등을 포함하셔야 추후 소송으로 전환시에도 결정적 증거 및 소송이자 발생에 기준일 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구체적으로 형식이 정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실관계를 골자로 하여 자신의 요구를 담은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자신이 보내는 내용에 위법사항 및 관련법령, 판례를 제시할 경우는 시간이 상당하게 소요되는 소송이전에 협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 내용증명을 발송 상황 발생 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 및 행정사가 작성(법무사의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국민신고 1AA-1912-125660 참조)할 수 있으며, 금액은 지역별 사람별 다르나, 통상 10만 원~60만 원 사이로 작성분량과 법률검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민법' 제111조에 따라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역으로 상대방으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 이를 간과하여 추후 크나큰 피해를 보지마시고, 상당한 기간(법원 기준 14일 이내)을 두고 면밀하게 작성하시어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답변을 하셔야 함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보낸 내용이 전혀 이타한 것이나, 사실관계 증명자료와 터무니 없는 경우에는 굳이 답변을 안하셔도 되지만, 통상 발, 수신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관계와 무관한 자료가 없으니, 내용을 증명을 수신한 경우는 가급적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표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발생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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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㉔ 자유 음악가! 새장을 벗어나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 이야기㉔ 자유 음악가! 새장을 벗어나다 사직서 제출 1781년(25살) 5월 10일, 모차르트가 아르코 백작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르코 백작은 어이없는 행동에 놀라며 이를 반려했다. 영주에게 사직서를 내는 것은 선례가 없었다. 더구나 세습 영주이면서 성직자이기도 한 잘츠부르크의 대주교에 대한 순명은 신자의 의무였다. 백작은 모차르트에게 훈계했다. “자네 아버지(레오폴트) 동의 없이는 사직할 수 없네 그것은 자네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일세!” 그는 레오폴트와 오랜 친분이 있었기에 모차르트의 처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충고했다. 그간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아르코 백작이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책무를 얘기하자 모차르트는 화가 치밀었다. “아버지에 대한 의무는 당신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사직서 수령을 거듭 요구했다. 언쟁이 오간 후 주위의 만류로 자리를 떠난 모차르트는 흥분한 상태에서 예정된 오페라를 관람하다가 고열과 오한으로 극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 쓰러졌다. 5월 12일 몸을 추스른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저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쓰면서 사퇴를 하겠다는 자신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이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적었다. 우편으로 편지를 발송하고 다시 앓아 누운 모차르트는 오후에 일어나 이번에는 흥분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모차르트는 같은 날(5월 12일), 두 통의 편지를 따로 보냈다. 한 통은 정식 우편으로 보내고, 다른 한 통은 친지를 통해 보냈다. 이 편지를 받고 놀란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마음을 돌리려고 몇 통의 답장을 보냈다.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의 모차르트가 쓴 네 통의 편지(5월 16일, 5월 19일, 6월 2일, 6월 9일)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아버지의 설득과 레오폴트와 아르코 백작이 말을 맞춰 사태를 회복하려고 보낸 여러 통의 편지가 있었던 것이 짐작되지만 화가 난 모차르트가 모두 찢어서 없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모차르트의 답장 중 하나이다. -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빈에서, 1781년 5월 16일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 (제가 틀림없이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이번 사건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바람에 아버지는 바로 울컥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그런 투로 글을 쓰신 게 틀림없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층 깊이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아시고 또 간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예를 중히 여기는 남자로서 모욕을 한층 강하게 느꼈고, 이전부터 생각하던 일이 지금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요. 잘츠부르크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질 뿐입니다. ...... 그리고 또 저를 단단히 믿어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제 선량한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믿어주세요. 제 이성이 명하는 바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면, 남자로서의 강점 모두를 쏟아 부울 필요가 있답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난다는 게 제게는 얼마나 가슴 쓰라린 일인지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걸식하는 처지가 되더라도, 실제로 그 건은 이제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걸 걸고 부탁드리는 바이니, 제 결심을 멈추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관철하도록 격려해주세요. 아버지는 제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 소원은, 제 희망은, 명예와 명성과 돈 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츠부르크보다는 빈에 있는 편이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프라하로 가는 길 또한, 잘츠부르크에 있는 것보다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최고인,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생각하기만 해도 저는 아주 비참해집니다. 안녕히…… 변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갈망 레오폴트는 아르코 백작에게 자신은 절대로 아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빨리 잘츠부르크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알리고 모차르트에게도 이러한 뜻을 보내고 대주교를 찾아가 잘못을 빌라고 독촉했다. 모차르트는 계속되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실망과 허탈감에 빠졌다. 대주교에 대한 반항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모차르트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기로에 섰다. 6월 2일 모차르트는 사직을 위해 다시 징거슈트라세 7번지에 있는 궁전으로 아르코 백작을 찾아갔다. 백작이 모차르트에게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게 여기 빈에서는 누구나 유혹에 넘어가네. 치솟은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처음에는 모두들 칭찬을 늘어놓고 대우를 해 주네, 수입도 늘어나지만 오래가지 못하네. 몇 달만 지나면 빈 사람들은 금세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 잘츠부르크를 떠나려는 모차르트와 이를 막으려는 궁정 쪽의 굽히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은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다. 사건의 전모는 빈의 상류사회로 퍼져서 양편의 의견 대립으로 번져갔다. 나아가 각각의 입장이 대립하여 논쟁이 벌어지곤 하였다. 6월 8일, 모차르트는 궁정을 찾아가 세 번째 사직 허락을 요구했다. 영주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 아르코 백작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분노의 폭발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아르코 백작은 고집 센 청년 모차르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궁전 밖으로 끌어냈다. 모차르트도 격분했다. 궁정의 모욕과 폭행은 청년 모차르트의 자제력을 극한까지 몰고 갔다. 봉건과 계몽의 이중 혁명시대 18세기 후반, 이 시기는 모차르트가 태어난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 전쟁’이라는 큰 전화로 잘츠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어려움을 겪고 난 뒤였고, 1789년부터 시작되는 프랑스대혁명(1789~1794)이 다가오는 혼란의 때였다. 아버지 레오폴트는 음악가가 교회와 궁정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봉건시대에서 모차르트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현실을 감내하며 잘츠부르크를 떠날 수 없었지만, 모차르트는 세상을 여행하며 끝 모르게 펼쳐져 있는 세상을 경험하여 자신의 재능을 자각한, 자유 예술인을 추구하는 계몽 시대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기에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넓은 하늘로 훨훨 날아가고자 잘츠부르크를 떠나야만 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부자의 갈등은 세대 문제, 지역 문제, 신분 문제 이 세 가지가 겹쳐있었다. 잘츠부르크를 떠나려는 아들의 태도는 아버지인 자신이 거부당하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울인 피나는 노력을 허물어뜨리고 절망의 길로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입장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없는 잘츠부르크와 아버지와 대주교가 자신을 가두는 새장의 집합체로 여겨졌다. 아버지의 걱정은 틀리지 않았다. 빈에 남고자 하는 모차르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만 가지고 모험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 모험은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간 생애 최초의 사건이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감행한 것이었다. 마침내 문이 열린 새장 빈 시민의 관심 속에 모욕을 받으며 사직을 받아 낸 사건 현장은 잘 보존되어 있다. 빈의 징거슈트라세 7번가 ‘독일 기사단의 집’에는 ‘엉덩이를 걷어차이며 쫓겨난 곳’이라는 말 대신 ‘1781년 3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차르트가 이 집에서 거주하였음’ 이라는 명패가 걸려있다. 모차르트에게는 굴욕의 장소인 동시에 음악사에서 최초의 자유 음악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역사의 장소이다. 1781년 6월 8일은 모차르트가 세대와 지역과 신분의 새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행복한 날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느낀 자유를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을 귀족으로 만듭니다. 나는 귀족이 아니지만 다른 수많은 귀족들보다도 더 큰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