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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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 사업 신청ㆍ접수[세종=고용노동부] 백광석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노동 가치관 형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고용노동교육 신청ㆍ접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청소년고용노동교육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및 노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개발된 진로 캠프 프로그램 등 새롭게 개편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실 수업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화상교육’ 을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들의 노동인권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내 혹은 동아리 모임 등의 소규모 학습조직에도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인권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지원학교는 오는 3월 5일에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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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닥토닥 마음톡톡' 청소년 심리치료[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학교폭력ㆍ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 를 겪는 청소년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카드 ‘토닥토닥 마음톡톡’ 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토닥토닥 마음톡톡’ 은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주디스 허먼 (Judith Herman) 의 트라우마 회복 3단계 이론에 따라 5종의 주제카드로 구성했으며, 총 178장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외상을 그림과 언어로 표현했다. 특히, 5종의 주제는 ▲반응카드, ▲안정화카드, ▲외상카드, ▲self-talk카드, ▲적응 및 성장카드고, 세 가지 보충카드 (마음카드, 숫자카드, 내담자카드) 도 상담을 돕는다. 또한, 서울시는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 에 갇힌 청소년들이 ‘토닥토닥 마음톡톡’ 카드를 활용한 상담을 통해 깊이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현실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청소년에게 ‘반응카드’ 와 ‘외상카드’ 를 보여주고 자신의 감정이나 증상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나 그림을 고르게 해 상담자는 상징과 은유로 표현된 카드를 통해 내담자의 생각과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상황을 떠올리거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소년에겐 ‘안정화 카드’ 를 활용해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말따옴표 문구가 적힌 ‘self-talk카드’ 를 통해 내면의 말을 꺼내거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들을 찾아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회복 및 성장카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토닥토닥 마음톡톡’ 카드를 서울지역 2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용하고, 올해 상반기에 센터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상담 전문교육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번에 개발한 상담카드의 효과를 분석ㆍ연구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석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트라우마까지 겹쳐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공이 가능한 역할을 했으면 하고, 이번에 전국 최초로 개발된 청소년 심리상담 도구인 ‘토닥토닥 마음톡톡’ 이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마음 회복과 성장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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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전국 최초 신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올해 야간ㆍ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을 171개소→250개소로, ‘365열린 어린이집’ 을 4개소→10개소로 확대했으며,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ㆍ가정 및 국ㆍ공립어린이집 (2,585개소, 서울시 어린이집의 48.1%) 에 다니는 가정 (부모ㆍ보호자 등) 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 내용이 전달되며, 가정에서는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고, 연장보육 대상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야간보육 이용 (월 60시간 한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야간반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교사 수당 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250개소까지 확대되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하 거점어린이집)’ 은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 대상이고, 평일 1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건강한 저녁 식사 제공 및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거점어린이집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ㆍ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평가 A등급인 전 유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했으며, 연말까지 총 250개소로 늘어나면 가정에서는 보다 가까운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65열린 어린이집’ 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신정, 설ㆍ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하는 6개월~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최소 1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연속이용이 가능하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3천 원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연장보육 대상 아동은 야간 및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식사 이용 시 2천 원의 식대를 가정에서 부담하고, 현재 365열린 어린이집은 4개소며, 연말까지 6개소를 추가 지정해 지역적 차별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은 “올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야간연장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며 “야간연장 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정, 야간근로 가정의 촘촘한 돌봄수요 제공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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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지난 4일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방안 및 아동학대ㆍ입양 등 정책현안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달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월부터 권역별로 각 시ㆍ군ㆍ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입양대기아동 보호, 예비 입양부모 적합성 심사,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의 핵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개정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아동 정책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더욱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그간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적 입양체계 마련을 위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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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출범[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일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 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2021년 1월 19일)’ 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ㆍ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를 구성ㆍ출범했으며, 공동협의체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학대예방 경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ㆍ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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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 을 통해 사망한 부모의 빚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1일 밝혔다. A는 아버지가 2019년 말 갑자기 사망한 이후로 아동양육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순위 상속자인 A는 아버지 사망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고, A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A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반면, 미성년자인 A의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A의 친모가 A를 출산한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익법센터는 우선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가 입소한 아동양육 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또한, 지난 달 28일 A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A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0년 7월 26일 제정ㆍ시행) 가 제정되고, 공익법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뤄진 첫 사례며, 서울시는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초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특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미성년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 을 본격화 한다고 강조했고,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이며,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어,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 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공익법센터의 이상훈 센터장 (변호사) 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 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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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채용 후에도 실시[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으로, 현행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의 시설장 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 이후 종사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데, 범죄경력 조회의 사유가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채용 시 조회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날 경우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채용 후 종사 중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으로,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토록 하는 한편 조회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며, 범죄경력 조회가 종전보다 더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ㆍ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1,086곳을 대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해, 시설 1곳이 지난 2019년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치 않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에 착수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30개 시ㆍ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ㆍ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본 제도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아동복지 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 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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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민 청소년 '찾아가는 1:1 상담서비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동반자 (YC: Youth Companion) 와 함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서울지역 177명 청소년 동반자는 청소년상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ㆍ연계하고 청소년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또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9세~24세) 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학습에 대한 불안, 가족 간의 갈등 등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석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방임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데 있어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 되길 바란다” 며 “한창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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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요청[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뤄졌고, 제안서에는 작년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 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 (TF) 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첫째로,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유기ㆍ방임) 에 대해서만 양형기준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양형기준) 이 있는 점을 제기하고,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 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유기ㆍ방임) 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기하고,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ㆍ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세 번째로,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의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 들이고 있다” 며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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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정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ㆍ가족의 확진으로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ㆍ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하며,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돼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인력을 모집ㆍ교육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상임위 계류 중) 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