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목록
-
수원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오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워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동료지원가’ 로 활동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해주고, 취업을 돕는다. 특히,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한 사업을 한 적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ㆍ장애인복지관ㆍ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2월 15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개 기관을 선발하며, 선정된 기관은 구직을 원하는 미취업 동료 장애인을 상담하는 ‘동료지원가’ 를 선발하고, 비경제활동 발달장애인을 모집ㆍ발굴해야 한다. 또한, 취업 연계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해 협력 활동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을 이끌어가게 될 ‘동료지원가’ 에게는 월 60시간 근무 기준으로 급여 80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참여 수당 (1회당 4500원, 최대 10회) 을 받을 수 있고, 동료지원가를 지원하는 ‘슈퍼바이저’ 에게도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 을 검색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오는 24~25일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 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월 기준으로 수원시 발달장애인은 4,231명이고, 주 구직 연령인 20~39세는 1,903명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5대 공약 제시[경기=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를 위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 (상임위원장: 윤희식),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상임위원장: 최혜영 국회의원) 와 정책본부 (본부장: 윤후덕 국회의원)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제시됐다. 특히, 장애인 정책 5대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ㆍ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ㆍ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ㆍ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ㆍ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발표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은 사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 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
서울시, 주거 환경 열악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무료 집수리[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올해 따뜻한 동행과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따뜻한 동행과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 100가구를 선정해 집안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시행했으며 집수리 완료 후 100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대상 가구의 느끼는 만족감이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55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을 하고 시에서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 100가구를 선정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무료 집수리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수리 사업은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1차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2차 현장조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따뜻한 동행이 맡아 3월~5월까지 2인 1조의 현장조사팀을 꾸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한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수준, 장애인 가구 수 등을 종합 고려해 5월 중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0가구를 선정하고, 맞춤형 설계를 위해 선정된 가구를 재 방문 후 8월부터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는 LH, SH 임대주택 거주자의 사업 진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던 것을 LH, SH 본사와 협의해 사업수행기관 (따뜻한 동행) 에서 일괄 집수리 동의서를 받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해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료 집수리 대상은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며, 차상위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를 포함하며,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대상자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부담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유형ㆍ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시는 수혜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교수 및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통해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적극 반영한 집수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개별가구의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주택 내 이동유형을 분석하고 휠체어 사용, 보행보조기 사용, 좌식생활, 와상생활, 보조인동반보행, 단독보행 등의 체계로 분류한 뒤 개별적인 실내 이동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덧붙여,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안전손잡이 설치, 차양 설치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장애를 가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탁 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
서울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ㆍ재활치료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12만 1000원) 이내 청각장애인이며, 의료기관이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이에 대해 이식수술 지원이 이뤄지며, 수술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이어진다. 또한, 1인 당 최대 700만 원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비용이 지원되며, 재활치료의 경우 1인 당 최대 3년 간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늘 (10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은 후에도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 지원대상자에게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용도 1인 당 매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3년). 김건탁 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 지원이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듣는 기쁨’ 을 전해드려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21년에만 3억 원이 넘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2020년 2억 원에서 2021년에는 1억 원이 더 증가한 부담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 (2021년 1월에 창단한 물재생시설공단 제외) 이었다. 그중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 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 (0.9%), 서울시립교향악단 (2.1%), 사회서비스원 (2.2%), 미디어재단TBS (2.4%), 서울연구원 (2.7%), 서울의료원 (3.0%), 주택도시공사 (3.2%) 등 7곳이다. 주택도시공사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준수하지 못했고, 전년도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3배 이상 (2020년도 1300만 원→2021년도 51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 로 인해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Job Sharing 측면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 2019년 3월 기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점을 밝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나아지는 듯했으나,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7곳으로 나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부작위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기덕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하며 “2022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6% 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기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목표를 100% 달성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
캄보디아장애인협회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우리가 한다'[캄보디아=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 취재부= 캄보디아장애인협회 (NCPP) 는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이사장 황정희)ㆍ사단법인 한국장애인교육협회 (이사장 윤상현) 와 민간외교 보급품 지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간외교 보급품 지원은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사랑나눔데이'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민간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직접적인 민간외교 보급에 나선 비영리단체 양 기관 담당자들은 캄보디아장애인협회 위스난 위원장 (H.E YI VEASNA) 과 마스크 지원ㆍ한글기초도서 지원ㆍ의약품 지원에 합의하고 이달 중 캄보디아 현지에 지원물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선적한다고 전했다. 민간실무협의단장 황정희 이사장은 "위드 코로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성이 캄보디아 장애인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장애인협회 위스난 위원장 (H.E YI VEASNA) 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캄보디아 프놈펜까지 방문해준 민간외교실무단에게 감사드린다" 며 "캄보디아 장애인들을 대표해 한국 정부에 무한한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 고 강조했다.
-
용인시, 아빠도 받아서 행복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가 출산 장애인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 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가정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로 지원,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은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국비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출산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수원시, 뇌병변 장애인 대ㆍ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시가 대ㆍ소변 흡수 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기저귀)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2022년 뇌병변 장애인 대ㆍ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예산 1억 800만 원 (도비 30%ㆍ시비 70%) 을 투입해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5만 원까지 대ㆍ소변 흡수용품 구매 비용의 50% 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 계좌로 분기별 (4회) 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 (만2세 이상~64세 이하) 중 대ㆍ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뇌병변 장애가 ‘주 장애’ 가 아닌 ‘부 장애’ 에 해당해도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인 시민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ㆍ소변 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 동작검사서’ 가 첨부된 진단서로 판단하며, 대변ㆍ소변 조절 능력 2개 점수 모두 ‘상당한 도움 필요 (2점)’, ‘수행 불가 (0점)’ 등 2점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은 신분증ㆍ위임장ㆍ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평생 대ㆍ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고 말했다.
-
서울시, 만3세~64세 뇌병변장애인 대ㆍ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대ㆍ소변 흡수용품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을 확대, 더 많은 당사자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만3세~64세의 대ㆍ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 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최대 1,4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ㆍ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월 5만 원 한도) 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내 세부사업 중 하나인 ‘뇌병변장애인 대ㆍ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를 조기 추진한 결과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 (알림마당-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공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 동작검사서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 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ㆍ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 건강ㆍ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 이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사) 경천신명회로부터 후원물품 기부받아 '훈훈'[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는 비영리 단체인 사) 경천신명회로부터 건강보조식품 '오색환' 120박스를 후원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사) 경천신명회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건강보조식품 '오색환' 을 기부한다고 전했다. 특히, 사) 경천신명회는 100만 명 넘는 전국 회원들과 함께 매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정, 취약계층에게 건강보조식품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사) 경천신명회 양종열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평소 내부 장애인들에게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며 "내부 장애인들에게 좀 더 건강한 사회를 전해 주고 싶었다" 고 말했다. 이어, 사)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내부 장애인들과 소외계층들에게 건강보조식품 후원은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것 같다" 며 "다양한 사회기부 활동을 펼치는 사) 경천신명회에 재차 감사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