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금)

  • 구름조금속초18.0℃
  • 구름조금15.3℃
  • 구름조금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4.7℃
  • 맑음대관령7.5℃
  • 구름조금춘천15.5℃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4.2℃
  • 구름조금서울18.9℃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6.1℃
  • 맑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수원16.2℃
  • 맑음영월13.1℃
  • 구름조금충주15.5℃
  • 구름많음서산15.6℃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9.1℃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조금추풍령14.4℃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8.2℃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대구16.8℃
  • 구름많음전주16.8℃
  • 박무울산16.1℃
  • 맑음창원17.2℃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7℃
  • 흐림목포18.8℃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6.4℃
  • 구름많음순천12.9℃
  • 구름많음홍성(예)15.7℃
  • 구름조금15.4℃
  • 구름많음제주19.2℃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조금양평16.5℃
  • 구름조금이천16.2℃
  • 구름조금인제14.2℃
  • 구름조금홍천14.6℃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3.0℃
  • 구름조금제천12.7℃
  • 구름조금보은14.5℃
  • 구름조금천안14.6℃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부여15.2℃
  • 구름조금금산14.0℃
  • 구름조금15.5℃
  • 구름많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1.9℃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9℃
  • 구름많음고흥15.9℃
  • 구름조금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7.0℃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2.3℃
  • 구름조금문경14.2℃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5.8℃
  • 구름조금영천15.4℃
  • 맑음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2.5℃
  • 구름조금합천14.7℃
  • 맑음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조금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일~31일, 봄철 연근해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 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ㆍ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ㆍ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아울러,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