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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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인포그래픽스 발행[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연구원은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29호) 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산림청 산불통계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 지난 2011~2020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1,241건, 산불 면적은 총 379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됐다고 전했다. 지난 10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74건, 면적은 1,120ha이며, 전체 산불 건수의 26.2%, 산불 면적의 3.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원인 중 입산자 실화ㆍ담뱃불 실화ㆍ성묘객 실화ㆍ어린이 불장난을 ‘실화’ 로 봤을 때, 지난 10년 간 수도권 산불은 35.0%, 전국 산불은 42.3% 가 ‘실화’ 를 원인으로 발생했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논ㆍ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건축물 화재,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인재 (人災) 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자 절반 이상은 봄ㆍ가을철에 시행하는 산불조심기간의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 범위’ 에 대해 현재보다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10명 중 7명은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 시 현재보다 과태료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 로 출입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적절한 과태료 수준으로는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0만 원 초과 (29.7%)'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도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이 현재보다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과태료 수준은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300만 원 초과 (33.4%)'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 (38.1%)' 를 가장 많이 꼽았고, 뒤이어 ‘취약지 CCTV 설치 (32.6%)' 를 2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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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 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ㆍ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ㆍ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ㆍ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 (무허가 처리업자) 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ㆍ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 (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ㆍ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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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 '과적차량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수원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ㆍ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며, 이를 초과해 도로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운행 제한 위반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 (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주며,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화물 적재량의 증가는 제동거리를 늘리게 하는데, 이는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며, 9.5톤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였으나 18.5톤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 (과적) 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 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해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택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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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함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화재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서울시내 총 884개 사찰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지역별 소방관서장 등의 현장점검 및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함께 추진 중이다.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촛불, 연등, 전기ㆍ가스기구 등 화기취급 주의 당부 및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특히, 목조건축물 등이 위치한 전통사찰 6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해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 관리업무 수행을 지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소방관서장은 긴급 소방력 동원을 위한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화재 경계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 전통사찰 주변지역을 포함한 120개 기동순찰 노선에 대해 1일 2회 이상 소방펌프차량을 활용해 예방순찰에도 나선다. 산림 인접지역 사찰에 대한 예방순찰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서별로 ‘전통사찰 화재진압훈련’ 을 실시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더불어, 사찰 주변 산불에 대비한 119소방헬기의 긴급출동체계 및 종교행사에 따른 응급상황을 위해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체계도 빈틈없이 운용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화재 위험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의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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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관련 축산시설 수사' 불법 행위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으며,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는데 2대 모두 농장에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했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들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며 "향후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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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ㆍ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 부터 15% 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또한,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ㆍ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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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병역 의무복무자 할인 승차권 구입 ‘코레일톡’ 으로[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오는 2일부터 병역 의무복무자 할인 승차권을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병역 의무복무자가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역 창구에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번 달부터는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톡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병장 이하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를 소방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의무소방원까지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해 공무 수행에 필요한 후급 승차권은 코레일톡으로 발권하고 있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할인 승차권 구입을 위해 역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병역 의무복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ㆍ개선했다” 고 전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국가에 헌신하는 병역 의무복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열차 이용 편의를 높여가겠다” 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 확대와 서비스 개선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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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짝퉁’ 상품 판매ㆍ유통 행위 근절 위한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ㆍ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ㆍ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ㆍ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ㆍ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 (BPS. Brand Protection Service) 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ㆍ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15억 원 상당 위조상품 5만 7,000여 점을 취급한 유통ㆍ판매업자 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 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판매ㆍ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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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장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하 서사원) 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서사원의 ‘해우소 미팅’ 이 본격화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해우소란 근심을 푸는 곳이란 뜻으로, 해우소 미팅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직원 등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충과 건의 사항 등을 대표가 직접 청취해 이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해소하고자 마련된 소통 채널이다. 올해 처음 시작해 총 4회 150여 명의 화상회의 참여로 진행된 본 미팅에서 많은 고충과 제언이 쏟아진 바 있다. 특히, 실현된 ‘해우소 정책 1호’ 는 심리안정을 위한 ‘특별휴가’ 로, 돌봄을 받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근로자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을 겪고, 이런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돌봄 근로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음날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전문복지센터와 협력해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심리 불안, 건강 장해 요인과 관련한 심리상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직원의 심리 정서 스크리닝 (Screening) 을 위한 ‘마음안심버스’ 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밖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어린이집 계약직 직원 직접 채용, 보육 공백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는 대체 직원 지원, 영ㆍ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꾸러미 지급, 실버인력 적극 활용, 전일제와 반일제 직원의 원활한 상호 전환, 정년 이후 촉탁 근무 기간 연장, 교통 실비 지급 등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추진 시행할 계획이다. 5월 중에 제5차 비대면 화상 미팅이 마련돼 있고, 이와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표가 매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많은 현장 근로자와의 대면을 통한 ‘해우소 미팅’ 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서 찾아야지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며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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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번기 맞아 농약ㆍ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 (농약ㆍ비료) 생산ㆍ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또한,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ㆍ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ㆍ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아울러,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ㆍ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ㆍ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ㆍ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다" 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