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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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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원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다양한 협업 통해 공약사업 및 마을숙원사업 해결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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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는 수지1지구 (등동, 산촌, 양촌마을), 금지2지구 (입동, 입서, 서재, 매촌, 상신, 임촌마을), 대산면 노산지구 (노산마을), 산동면 태평지구 (신풍, 태평, 이곡마을), 이백면 효기지구 (효촌, 효기마을), 산내1지구 (입석, 상황, 중황, 하황, 장항마을) 등 총 6개 지구 (3,638필지, 159만㎡) 로 사업비는 총 7억여 원이 투입된다.

 

특히,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구별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진행했다.

 

또한,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이 완료된다.

 

아울러, 올해는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더불어 다양한 협업을 통한 각종 사업 해결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산면 노산지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 중이며, 산내1지구 입석마을 및 수지1지구 등동마을은 농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맞물려 노후주택 신축 및 마을안길 정비 진행에 있어 지적재조사사업 효과를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더불어, 산내1지구 입석마을은 남원 실상사 부지 내에 20여 가구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롭게 경계를 정리함으로써 추후 소유권이전 절차가 용이해져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혜정 시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공약사업 및 마을숙원사업 해결에도 앞장서겠다” 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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