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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심부건 군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눈길

입력 2024.05.17 11:05
수정 2024.05.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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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상기후 대비 나서
    완주군의회 사진제공 - 심부건 위원장.jpg
    완주군의회 사진제공 - 심부건 위원장

     

    [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는 최근 갑작스런 호우와 저온으로 강원도 산간에 눈이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심부건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부건 군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과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안건을 대표발의한 심부건 군의원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저탄소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뛰어 넘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전북지역 최초로 발의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 은 완주군민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주군민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 참여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심부건 군의원은 “완주군은 대단위 공단이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전북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군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의 시행으로 향후 완주군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지원으로 완주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 중립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