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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조례분석 연구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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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조례분석 연구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한국지방자치원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한 후, 착수보고회 진행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의원연구단체 조례분석연구회.jpg
남원시의회 사진제공 - 의원연구단체 조례분석연구회

 

[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소속 연구단체인 조례분석 연구회가 지난 5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조례분석 연구회는 제9대 지방의회를 기점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과도한 자치법규 입법 경쟁을 예방하고 개정을 통한 정비, 실효성을 잃은 조례의 폐지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국지방자치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또한, 위 연구용역은 4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돼, 특강 및 세미나 2회와 착수보고회 등 각 용역보고회 3회를 통해 연구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남원시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유명무실화된 조례의 통ㆍ폐합 및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회 대표 오창숙 의원은 “의원의 입법 역량강화와 남원시 자치법규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 열심히 임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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